방역당국 샐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안내 |
|||||
---|---|---|---|---|---|
작성자 | 강내초 | 등록일 | 23.01.31 | 조회수 | 113 |
첨부파일 |
|
||||
방역당국 샐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안내입니다.
이번 안내사항은 실내 마스크에 한하여 우선 안내한 것이며, 자가진단 앱·발열검사·소독환기 등 현행 방역체계를 보완한 학교 방역지침은 감염상황 및 위험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학교현장 및 교육청·방역당국·전문가 협의를 거쳐 새학기 시작 전 추가 안내한다하니, 추가 안내 전까지는 현행 학교 방역체계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화일 참고 |
이전글 | 2023.학생보호인력(배움터지킴이) 모집 공고 |
---|---|
다음글 | 단체(임금)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