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내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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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내초 | 등록일 | 22.11.22 | 조회수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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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내초등학교 공고 제2022-27호 『강내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 「강내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강내초등학교장 1. 개정이유 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개정사항 반영 나.「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반영 다. 기타사항 정비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자격 조항 삭제(안 제3조제4항) 나. 위원선출관리위원회 조항 개정(안 제6조제2항~제3항) 다. 학부모위원 선출 조항 개정(안 제7조제1항) 라. 교육위원 선출 조항 신설(안 제8조제6항) 마. 위원의 의무 조항 개정(안 제12조제3호·제5호) 바. 위원의 자격상실 조항 개정(안 제13조제1항제1조) 사. 회의참관 조항 개정(안 제19조) 아. 의견수렴 등 신설(안 제19조1)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2. 11. 22.(화)~2022. 11. 30.(수) 나. 제출방법: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 다. 제 출 처: 강내초등학교 행정실 -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117 - 전 화: 043-231-1329 ∙팩 스 : 043-232-1900 라. 제출기한내에 의견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강내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안) 1부. 3.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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