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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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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 안내
작성자 전상아 등록일 20.12.02 조회수 172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격상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기한 변경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적용 시기: 2020.12.1.(화) ~ 2020.12.14.(월)까지(한시적 운영)

나. 적용 대상: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다.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신청 기한 조치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신청 기한

 체험학습(가정학습) 시작

3일 전까지

 

 불가피한 경우 가정학습에 한하여 당일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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