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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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상아 | 등록일 | 20.12.02 | 조회수 | 172 |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격상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기한 변경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적용 시기: 2020.12.1.(화) ~ 2020.12.14.(월)까지(한시적 운영) 나. 적용 대상: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다.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신청 기한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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