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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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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내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강내초 등록일 20.09.24 조회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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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내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안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 됨에 따라 강내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10월 15일(목)까지 행정실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43)231-1329

우편: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117

이메일: kangnae@korea.kr

팩스: 043)232-1900 

 

-관계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59(위원의 선출 ) ①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전자거래 기본법」 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의한 투표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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