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내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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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내초 | 등록일 | 20.09.24 | 조회수 |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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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내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안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 됨에 따라 강내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10월 15일(목)까지 행정실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43)231-1329 우편: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117 이메일: kangnae@korea.kr 팩스: 043)232-1900
-관계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①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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