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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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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서비스 안내
작성자 노춘호 등록일 19.03.26 조회수 199
첨부파일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서비스 개요>

 

(지원대상) 2001.1.1. ~ 2008.12.31.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19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금액) 10,500(연 최대 126,000)

 

(신청 방법) 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면 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및 복지로 어플

 

(이용 방법)국민행복카드발급받아가맹점에서 보건위생물품 구매(세부사항 포스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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