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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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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 안내
작성자 김종호 등록일 19.03.04 조회수 182
첨부파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배배상보장법 제30조에 의거 자동차사고 피해자유자녀 초중고교생 장학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명: 자동차사고유자녀(幼子女) 장학금

. 대상자: . . 고등학생

. 신청기간: 34일부터 430일까지(,공휴일제외), 우편(등기) 및 방문접수

. 접 수: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3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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