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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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종호 | 등록일 | 19.03.04 | 조회수 | 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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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배배상보장법 제30조에 의거 자동차사고 피해자유자녀 초중고교생 장학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 사업명: 자동차사고유자녀(幼子女) 장학금 나. 대상자: 초. 중. 고등학생 다. 신청기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토,공휴일제외), 우편(등기) 및 방문접수 라. 접 수: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3층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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