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내초등학교 학칙개정 발의에 관한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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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내초 | 등록일 | 18.12.12 | 조회수 | 18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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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교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에서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제5항 내용에 따라 학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에 첨부드리는 바와 같으며 학칙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12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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