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정보원 공고 제 2018-19호 2019학년도 충청북도교육정보원부설영재교육원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전형 공고 영재교육법시행령 3장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 2019학년도 충청북도교육정보원부설영재교육원의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전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0. 8. 충청북도교육정보원부설영재교육원장 1. 기관명: 충청북도교육정보원부설영재교육원 2. 선발 분야: 정보과학 3. 선발 대상 및 인원: 총 80명 연번 | 과정명 | 대상 | 모집인원 | 비고 | 1 | 초등A반 | 공고일 현재 초등학교 4, 5학년 재학 | 20명 | • 해당 학년 모집인원 미달 시 타학년으로 대체 선발가능 • 정보과학관련 수준에 따라 반편성 | 2 | 초등B반 | 20명 | 3 | 중등영재 | 공고일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 2학년 재학 | 40명 | • 정보과학관련 수준에 따라 반편성 |
※ 각 과정별 대상은 충청북도 내 소재 학교의 재학생임 4. 지원 자격 가. 영재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2019년 현재 충북 도내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나. 2019학년도 타 기관 영재교육 합격자 제외 단, 여기에서 타 기관이란 충북교육과학연구원 부설 영재교육원(예정), 충북예술고등학교 부설 영재교육원, 충북대학교 부설영재교육원, 청주교육대학교 부설영재교육원,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 부설영재교육원 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위의 가, 나에 해당하는 자로 다음 항을 만족하는 자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2)「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4)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5) 그 밖에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기회의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5. 선발 단계 가.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전형 공고: 2018. 10. 8.(월) - GED(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 내 충청북도교육정보원부설영재교육원 공고자료 나. 학생 지원서 접수: 2018. 11. 9.(금)~11. 16.(금) 24:00 (기한이후 접수 불가) 1) 학생지원서입력: GED홈페이지(https://ged.kedi.re.kr/)에 학생이 가입하여 온라인 지원서 작성 (개별 연락의 가능성이 있으니 보호자 핸드폰 번호 등 입력 추천함) 2) 지원서 입력 및 자기소개서 작성 완료 후 담임 교사에게 추천 요청 ※ 자기소개서는 각 항목별 500자 이내로 함 ※ 클릭 후 바로 접수 완료 됨(담임 추천서 입력 생략)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자는 1단계(표준화 검사) 전형에 모두 응시함 다. 1단계 <표준화 검사> 1) 영재성검사 가) 일시: 2018. 12. 1.(토) 10:00~11:30 나) 장소: 충청북도교육정보원(수험실은 당일 공지) 다) 대상: 충청북도교육정보원부설영재교육원 지원자(수험표 출력 후 지참) 라) 검사도구: 한국교육개발원 자료 제공 2) 심층면접 대상자 발표: 2018. 12. 4.(화) 10:00 충청북도교육정보원홈페이지> 라. 2단계 <심층면접> 1) 일시: 2018. 12. 8.(토) 10:00~13:00 2) 장소: 충청북도교육정보원(수험실은 당일 공지) 3) 대상: 충청북도교육정보원부설영재교육원 지원자 중 심층면접 대상자(수험표 출력 후 지참) 마. 3단계: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합격자 선정 바. 4단계 <최종 합격자 발표> - 2018. 12. 18.(화) 10:00 충청북도교육정보원홈페이지> 6. 선발 기준 가. 선발시험 동점 처리 기준: 1순위(영재성검사) → 2순위(심층면접) → 3순위(자기소개서) 나. 위 기준에 모두 동점일 경우 생년월일이 늦은 학생 우선함 다. 선발 시험 문제 및 채점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라. 사회적 배려대상자 서류 제출 관련 1) 사회적 배려대상자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 그 밖에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기회의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기준: 2019학년도 각 과정별 모집정원의 10% 내외 ( 단, 지원자가 부족할 경우 위의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학생 선발 가능 ) |
2)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지원한 학생의 경우 해당 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붙임1 참조) 3) 사회적 배려대상자 증빙 서류는 영재성 검사일(2018. 12. 1.)에 응시생 등록처로 제출 4)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일반 전형으로 간주하며,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서 탈락한 자는 일반전형에 포함하여 평가함. 마. 선발 시험 배점 선발기준 | 항목 | 반영비율 | 비고 | 1단계전형 | 자기소개서 | 10% | 지원서 작성 시 제출한 자기소개서 | 영재성검사 | 90% | 1단계 영재성검사 | 2단계전형 | 1단계 영재성검사 결과 | 50% | 1단계 영재성검사 결과를 반영한 점수 | 심층면접 | 50% | 2단계 심층면접 |
7.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일정 일시 | 내용 | 비고 | 2018. 10. 8.(화) |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공고 | GED, 충북교육정보원홈페이지 | 2018. 11. 9.(금)~11. 16.(금) | 원서 접수 | GED에서 학생 접수 | 2018. 12. 1.(토) 10:00~11:30 | 1단계: 영재성 검사 | 충북교육정보원 | 2018. 12. 4.(화) 10:00 | 심층 면접대상자 발표 | GED, 충북교육정보원홈페이지 | 2018. 12. 8.(토) 10:00~13:00 | 2단계: 심층면접 | 충북교육정보원 | 2018. 12. 13.(목) |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의 | 충북교육정보원 | 2018. 12. 18.(화) 10:00 | 최종 합격자 발표 | GED, 충북교육정보원홈페이지 |
8. 문의처: 충청북도교육정보원 정보기획부 정보영재교육 담당자: 043-290-9617 1. 교육과정 과정 | 교육과정 | 비고 | 초등영재A반 | 수학적 알고리즘(이산수학) 언플러그드 소프트웨어 교육 블록형 코딩 (Scratch 등) 피지컬컴퓨팅(Modi, 오조봇, 햄스터 등) | | 초등영재B반 | 수학적 알고리즘(이산수학) 텍스트형 코딩(Python 등) 기초 자료구조, 알고리즘 설계 기초 피지컬컴퓨팅(Modi, 비트브릭 등) | | 중등영재 (선발 후 분반) | 수학적 알고리즘(이산수학) 텍스트형 코딩(Python, Machine Learning, Javascript, React, Node.js) 아두이노를 활용한 피지컬 컴퓨팅 프로젝트 자료구조, 창의적 알고리즘 설계 기법 어플리케이션 산출물 프로젝트 | | ※ 교육과정 및 일정은 변경 가능함 2. 교육일정 - 2019년 2월부터 9월까지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8시간/일)에 수업진행 예정(총 100시간 이상) - 8월 중 현장체험학습(1일) 및 집중교육 캠프 예정(영재교육 이수시간에 포함) | [붙임1]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유형 및 추가서류 | | |
유형구분 | 제출서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자녀 | ㆍ가족관계증명서 1부(본인) ㆍ주민등록등본 1부 ㆍ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에 거주하는 자 | ㆍ가족관계증명서 1부(본인) ㆍ주민등록등본 1부(과거의 주소변동사항 포함)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해당 지역에 부모 중 한 명 이상과 함께 거주한 자 | 행정 구역상 읍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ㆍ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통지서 1부(교육청) | 그 밖 에 사 회 ㆍ 경 제 적 이 유 | 국가보훈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ㆍ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또는 그 자녀 | ㆍ가족관계증명서 1부(본인) ㆍ주민등록등본 1부 ㆍ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관할 보훈지청장 발급) 1부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ㆍ주민등록등본 1부 ㆍ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한부모 가족 지원법」 저소득 한부모 가족 | ㆍ주민등록등본 1부 ㆍ저소득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 ㆍ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기준) ㆍ주민등록등본 1부 ㆍ다음 입증 서류 중 어느 하나 1)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2) 건강보험증 사본(최근 2년 이내 발행본) 1부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 「다문화 가족 지원법」제2조 다문화가정 자녀 | ㆍ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기준) ㆍ주민등록등본 1부 ㆍ귀화한 경우, 귀화증명서 1부 | 「아동복지법」제3조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 ㆍ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기준) ㆍ주민등록등본 1부 ㆍ아동신상카드, 아동입소의뢰서, 해당시설이 발행한 아동시설 입소확인증 중 1부 | 소년ㆍ소녀 가장, 조손가정의 자녀 | ㆍ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 및 본인 모두 기재) ㆍ주민등록등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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