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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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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예방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강민경 등록일 18.07.06 조회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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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폭력의 유형과 사례 ▣

1. 원하지 않는 메시지 또는 정보 전달

A군은 같은 반 B양에게 지속적으로 아무 내용이 없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어 심리적인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A군은 별 생각 없이 메시지를 보냈지만, B양은 핸드폰만 봐도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2. 무서운 내용이나 음란한 내용 전달

C군은 농구클럽에서 알게 된 중학생 D군으로부터 공포물이라며 유튜브 동영상 주소가 담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C군은 별 생각 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깜짝 놀랐고 무서운 생각이 자꾸만 떠올라서 한동안 밤에 혼자 다니지 못할 정도의 불안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런 후에 C군은 자신의 반 친구들에게 해당 영상의 주소를 재미로 보내게 되었고, 동영상을 보게 된 주위의 친구들 역시 한동안 불안 증세를 보였습니다.


3. 상대방에 대한 험담 또는 따돌림

4학년 때 같은 반 친구였던 E양과 F양은 5학년이 되면서 서로 다른 반이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반에서 각각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은 점점 줄었습니다. 서운한 마음에 E양은 새로운 반 친구들과의 단체대화방에서 F양에 대한 험담을 하였습니다. F양과 같은 학원에 다니는 E양의 친구 중 하나가 F양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고, F양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한 E양에게 화가나 또 다른 단체대화방에서 E양에 대한 욕을 하였습니다. 한 때는 친했던 두 친구는 새 학년이 되어서 사이가 나빠져서 속상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4. 불법정보 다운로드 또는 전달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유료로 보는 것이 아까웠던 G군은 자신의 친구로부터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돈을 아끼고 원하는 자료를 보기 위해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받았는데, 그 속에 악성코드가 들어 있어서 휴대폰이 고장 났습니다.


5. 거짓정보 전달

새로운 학년과 학급에서 친구들과 단체대화방을 만든 H양은 단체대화방에서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 심심했습니다. 그래서 장난으로 친구들에게 내일 학교에서 수학 시험을 볼 거라는 거짓말을 올렸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사실이냐고 되물었고, H양은 장난이라는 생각에 끝까지 진짜 시험을 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시험을 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친구들은 불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 단체대화방에서의 험담도 처벌!!▣

'카톡 단체방 성희롱' ○○대 의대생 3명 벌금

○○대 의대생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기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주고받다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방법원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 의학과 25살 김 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같은 과 남학생들이 만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기 여학생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대, △△대, ☆☆대 등 주요 대학에서도 남학생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기 여학생 등을 언급하며 성희롱하거나 여성 혐오성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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