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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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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작성자 강내초 등록일 18.05.02 조회수 81
첨부파일

기 간 : 2018. 5. 1. ~ 7. 31.

 

신고대상 :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복지분야 (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보조금 부정수급

··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기타분야(여성가족중소기업지원·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

신고방법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부정부패신고센터

- 팩 스 : (044) 200-7972

-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자세한 사항은 붙임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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