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녀 학습유형을 활용한 부모 집단상담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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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귀원 | 등록일 | 17.08.22 | 조회수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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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가족부 산하의 청소년상담복지기관입니다. 본 센터에서 자녀의 성장을 위하여 '부모 자녀 학습유형을 활용한 부모 집단상담'을 실시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파일의 내용을 살펴보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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