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철 등하굣길 실종예방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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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귀원 | 등록일 | 17.03.02 | 조회수 | 944 |
아동과 관련된 납치, 유괴, 실종 및 성범죄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아동 안전을 위한 아동 실종예방교육을 의무화(아동복지법 제31조)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각 가정에서도 아동 실종·유괴예방교육에 동참해주시기 바라며, 실종예방교육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www.missingchild.or.kr, facebook.com/goodrelay)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기철 등·하굣길 실종예방수칙>
1.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 약속한 길로만 다녀요. - 등·하굣길에 있는 우범지역과 안전 사각지대를 파악하여 아이에게 위험한 곳을 미리 알려주고, 통학 시 미리 약속한 안전한 길로만 다닐 수 있도록 이동경로를 정해주세요.
2. 등·하굣길에는 친구들과 함께 다녀요. - 등·하굣길에 혼자 다니는 것보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다닐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3. 이름과 전화번호는 절대로 알려주지 않아요. -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자녀가 부모님의 이름과 연락처를 외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낯선 사람에게는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본인과 가족의 개인 정보는 절대로 알려주지 않도록 지도해주세요.
4. 낯선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면 부모님께 꼭 허락을 받아요. - 정상적인 어른은 어린아이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려주고,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낯선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것신하이 먼저라는 것을 강조해 주세요.
5. 위급한 상황에서는 큰소리로 도움을 요청해요. - 학교 주변에는 위험한 상황에 처한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아동안전지킴이집’이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는 ‘아동안전지킴이집’ 스티커가 부착된 가게에 들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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