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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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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범죄피해자 이전비(이사 실비) 지원 제도 안내
작성자 서귀원 등록일 16.12.05 조회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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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교폭력 범죄피해자 이전비(이사 실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아 안내드립니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보복 우려나 심적 불안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 학교폭력 범죄피해자

- 지원요건 : 학교폭력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

지원내용

- 이사에 소요된 이사 실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 이전비 지원 신청서 작성 (학교폭력 범죄피해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또는 민원실로 제출

- 검사 결정 후 이사비 지급

신청기간

- 학교폭력 발생 후 1년 이내 이사하고, 이 경우 이사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각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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