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범죄피해자 이전비(이사 실비) 지원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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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귀원 | 등록일 | 16.12.05 | 조회수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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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교폭력 범죄피해자 이전비(이사 실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아 안내드립니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보복 우려나 심적 불안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대 상 : 학교폭력 범죄피해자 - 지원요건 : 학교폭력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 ○ 지원내용 - 이사에 소요된 이사 실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원절차 - 이전비 지원 신청서 작성 (학교폭력 범죄피해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또는 민원실로 제출 - 검사 결정 후 이사비 지급 ○ 신청기간 - 학교폭력 발생 후 1년 이내 이사하고, 이 경우 이사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각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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