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관 공동 지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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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귀원 | 등록일 | 16.07.04 | 조회수 | 107 |
학교폭력예방 업무를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을 남녀경찰관(정, 부제) 공동을 지정 운영합니다. -학생 상담시 동성 상담원칙(학생과 동성 경찰관 동석하에 진행) -상담시 학교 상담실 및 경찰관서에서 상담 실시 원칙 (공동 지정 전) 순경 이성현 (공동 지정 후) 정: 순경 이성현/ 부: 순경 윤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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