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내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폭력 발생 사안처리 절차
작성자 최재인 등록일 16.04.27 조회수 116

[학교폭력 발생 사안처리 절차]

방법 및 대상

 

절차(14단계)

단 계

관련 서식(연월일시, 교감확인)

담당자

 

 

 

 

 

 

긴급시 구호조치

 

사안 발생

step1

지정병원

자유서식

 

책임교사

학부모통지

 

 

 

 

 

 

 

 

접수대장 등록

step2

학교폭력접수대장

책임교사

 

 

 

 

 

 

통보-교장, 담임

통지-피해부모

유선-교육지원청

 

통보,통지 및 유선보고

step3

담임, 전담기구

학교장에게 보고

 

학생부장

 

 

 

 

 

 

사안경중에 따라

 

(즉시) 조치

step4

사전 선도조치

 

학교장

 

 

 

 

 

 

서면조사

면담조사

현장조사

 

사안 조사

step5

사실확인서(가해/피해/주변), 면담기록부, 사건조사보고서

전담기구

 

 

 

 

 

 

 

 

 

전담기구 협의회

step6

전담기구 회의록

 

 

 

 

담임과

자치위원회

 

사안 배치

전담기구

 

 

 

 

 

 

 

공 문

 

교육지원청 보고

step7

사안 보고

 

책임교사

 

 

 

 

 

 

자치위원 및

피해학부모

 

자치위원회개최 통보

step8

개최통보서

참석요청서, 의견진술서

 

책임교사

 

 

 

 

 

 

사안발생 후

14일 이내

 

자치위원회 개최

step9

(학부모위원)서약서

자치위원회 회의록

 

학교장

 

 

 

 

 

 

·피해자학부모

 

개최결과 통보

step10

개최결과 및 재심 안내서

 

학교장

 

 

 

 

 

 

교육지원청 보고

 

개최결과 보고

step11

자치위원회 결과 보고

 

학생부장

 

 

 

 

 

 

One-Stop센터 등

각 지원센터

 

특별교육 신청

step12

특별/보호교육 신청서

책임교사

 

 

 

 

 

 

 

특별교육기관 등 에서 발급

 

특별교육이수여부확인

step13

이수증 보관(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제출)

 

책임교사

발급기관 제공양식

 

 

 

 

 

 

 

 

·피해학생 추수지도

step14

추수지도(상담)카드

전담기구

이전글 제10회 도지사기차지 예능경연대회(웅변, 백일장, 사생)안내
다음글 청주영어체험센터 학부모 팝송교실 참가자 모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