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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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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
작성자 강내초 등록일 16.03.23 조회수 137
첨부파일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교내에서 교육활동 중 학생들이 다치는 사고에 대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제급여 흐름도>

1.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2. 지체없이 사고발생 통보(학교, 공제급여시스템)

3. 사고내용 검토 후 접수처리(학교안전공제회)

4. 치료 완료 후 공제급여 청구(학부모님, 청구 서류 행정실 제출)

5. 공제급여 지급 청구(학교, 우편발송)

6. 청구내용 검토 후 지급결정 통보(학교안전공제회)

 

첨부된 공제급여 제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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