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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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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변경 알림
작성자 보건실 등록일 14.05.29 조회수 641

고 시 문

 

충청북도청원교육지원청 고시 2014 -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변경설정 고시

 

 

환경위생정화구역을 학교보건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설정 고시합니다.

 

2014. 6. 5.

 

 

충청북도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변경설정 현황

구 분

학교명

소재지

면적()

변경사유

비고

변경전

미호유

청원군 강내면 사인리 260-5

148140.75

학교경계선 및 출입문 변경

 

변경후

청원군 강내면 사인리 260-4, 260-5

160666.68

변경전

문의초 도원분교

청원군 문의면 두모리 243

224484.65

출입문 변경

 

변경후

청원군 문의면 두모리 243

224375.23

변경전

강내초

청원군 강내면 태성탑연로 117

232677.23

출입문 변경

 

변경후

청원군 강내면 태성탑연로 117

232553.25

변경전

옥산중

청원군 옥산면 오산141

251092.16

출입문 추가

 

변경후

청원군 옥산면 오산141

251236.19

 

2. 학교환경정화구역 설정 범위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후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사방 50미터까지 지역

상대정화구역 :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사방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전지역

 

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도면 : 별도 도면과 같음

 

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정한 각호의 금지행위 및 시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항제8호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정화구역의 경우는 아래의 금지행위 및 시설은 제외

유치원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4, 16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의 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제14, 16호부터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의 시설

 

5.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 상대정화구역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4호의 당구장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 정화구역

 

6.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학교보건법 제6조 제2, 6, 10, 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장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됨

 

7. 기타사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도상의 지번은 토지분할, 지번변경 등의 경우에도 본 고시의 정화구역도에 적용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필지별 지번지목이 기록된 정화구역 설정도면(연속지적도)은 청원교육지원청 체육평생건강과(270-5842)에 보관되어 있으며, 정화구역설정 도면은 청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cbcwe.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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