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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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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내초등학교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안)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작성자 강정구 등록일 12.03.02 조회수 297
첨부파일

강내초등학교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하고자 다과 같이 공지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간 : 2012. 3. 2. ~ 2012. 3. 7.

2. 제출방법 : 자율서식에 의해 의견 제출

3. 제 출 처 : 강내초 행정실(인편접수) 및 E-mail 접수

- E-mail : rkdsochemd@cbe.go.kr

4. 변경 내용(안)

 

변경 전

변경 후

제42조(병가)

① ......

② ......

연간 6일 이내의 병가는 유급으로 하고.......

제42조(병가)

① ......

② ......

연간 14일 이내의 병가는 유급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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