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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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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취학 유예원
작성자 강내초 등록일 09.02.28 조회수 212
첨부파일

보호자가 질병, 발육 상태 등의 사유로 취학의무 유예를 신청하여 학교장이 결정하면 1년간 유예를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시 유예를 하거나 유예기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첨부 양식에 사용하여 질병.발육 상태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나 읍. 면. 동장의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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