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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정보
주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는가?
기간 20.05.01 ~ 20.05.17
내용

1인 토론자(찬성측) 1311박창준

 

반대측 토론자 3413박시현 2507김서경 1613신지민 1127정성호 1917유아령 

[반대] 사형제도 폐지 반대측 입론 (3413박시현)
작성자 박시현 등록일 20.05.05 조회수 593

안녕하세요?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하는가?'에 반대측 입장을 맡은 박시현입니다. 1998년 이래로 최근까지 사형선고는 제도 자체의 합헌성은 유지하되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이를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저는 미래에도 이러한 방향이 유지되어,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집행되는 사회가 되는 것에 동조하는 입장임을 3가지 근거를 들어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째, 사회게약을 어긴 살인자(사형수)는 일반시민의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 생명을 보전하고 보편적 의사를 표하는 일반 의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민들이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개개인이 모여 국가를 형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생명 보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자 즉, 사형수는 과연 이 계약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형수(살인자)는 살인이라는 행위를 통해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함으로 계약을 파기한 계약 파기자입니다. 또한 그들은 공공의 적으로 일반 시민의 자격이 박탈됩니다. 결과적으로 국가가 살인자에게 내릴 수 있는 형벌은 국외 추방과 사형밖에 없습니다.

 

둘째, 극악무도한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이 아니면 법익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사악하고 극악한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올바른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사형제도는 전시체제 내의 사회적 혼란과 발생 가능한 여러 상황에 대한 법적 조치로서 정당화될 수 있으며, 사형제도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범죄자들에게 심리적 효과를 주어 오히려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을 중단한 기간 동안 살인범이 32% 증가한 사례가 있는데, 사형제도가 존치하고 집행되고 있었던 1994~1997년까지 살인죄로 연평균 607명이 기소되었지만, 집행 중단 기간인 1998년~2007년까지는 살인죄로 연평균 800명이 기소되었습니다. 이로 보아 사형제를 폐지할 경우 극악한 살인범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형제도는 재범률을 0%로 설정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익 보호를 완벽하게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오판의 경우는 극히 드물뿐더러 오판가능성 자체는 사형제도의 존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이 아니므로 오판을 이유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원에서 나온 형벌 판결 중 가장 오판이 많이 나온 사례는 바로 징역형 입니다. 국민들을 이를 보고 오판을 받는 무고한 사람이 많으니 해당 범죄의 전체 형량 즉, 징역의 정도를 감 하자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사형도 위와 같은 형벌의 종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즉, 오판이 많다는 이유로 사형제도 자체를 부조리하게 바라본다는 것은 정당하게 인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니부어는 사회 부정의를 해결하기 위해 비합리적인 수단이 사용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사형제도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應報)욕구에 따라 고안된 필요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형제도는 벤담이 언급한 비례의 규칙에 입각한 유용성의 원리에 만족하였으므로, 이는 폐지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위의 근거들을 바탕으로 사형 제도 폐지의 반대측 입장에 충분히 정당성을 획득하였다고 생각하며 반대측 입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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