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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정보
주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는가?
기간 20.05.01 ~ 20.05.17
내용

1인 토론자(찬성측) 1311박창준

 

반대측 토론자 3413박시현 2507김서경 1613신지민 1127정성호 1917유아령 

[반대] 사형 제도 폐지 찬반 1127정성호
작성자 정성호 등록일 20.05.05 조회수 868

안녕하세요. 주성고등학교 토론 한마당의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하는가?’라는 주제에서 반대 측을 맡게된 정성호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형법 제 41조에 의거하여 사형제도가 존재하며 사형수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199723명에게 사형을 마지막으로 집행시킨 후 더 이상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사형을 더 이상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로는 국제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를 폐지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살인, 강간, 방화같이 매우 악질적인 범죄에 한해서는 사형을 다시 집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범죄자가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은 마땅한 인과응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먼 과거, 고조선 시대 때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조선의 8조법의 남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라는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한명 내지 여러 사람의 삶을 앗아가거나 앗아가는 수준에 준하는 정도로 짓밟았다면 이에 응당하게 행위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이 당연지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본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보기라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사회 속에 뿌리박힌 고정관념, 통념 등이 상상 이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듯 강력한 본보기가 있다면 범죄가 줄어들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본보기의 대상이란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만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일부 교화가 불가능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범죄자들에게 처벌을 하는 이유는 잘못에 대한 벌을 주기 위해서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범죄자들을 교화시켜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전자발찌, 집행유예 등으로 범죄자들을 교화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경우 황일호 교수의 교정연구 64호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재범률이 초범일 때 약 39.1%, 재범일 때 약 60.9%였고 살인의 경우에는 초범일 때 약 30.3%, 재범일 때 약 69.7%로 범죄는 거의 줄어들지 않았으며 중범죄같은 경우는 다른 경범죄보다 재범률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화가 불가능한 일부 범죄자의 경우에는 출소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므로 사형으로 엄중히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연쇄살인범, 아동성폭행범같이 범죄자 중에서도 특히 종신형조차 아깝다고 느껴지는 범죄자들은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사회정의라고 생각하며 법의 공정성을 사회에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모두 동등합니다. 이는 아주 보편적인 관점이고 이를 형상화 시킨 것이 인권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자신의 인권이 먼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권리를 짓밟으면서 정작 자신의 권리만을 지키고자하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형이 적절히 집행됨으로서 거의 모든 국민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면서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는 쾌적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는가?’의 반대 측을 맡은 정성호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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