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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정보
주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는가?
기간 20.05.01 ~ 20.05.17
내용

1인 토론자(찬성측) 1311박창준

 

반대측 토론자 3413박시현 2507김서경 1613신지민 1127정성호 1917유아령 

[반대] 사형제도 폐지 찬반토론 반대입론
작성자 20507 김서경 등록일 20.05.03 조회수 4141

안녕하세요 저는 사형제도 폐지 찬반토론의 반대측을 맡게 된 김서경입니다.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입니다. 18세기 이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탐구가 확산되면서 사형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이 일고 있고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엠네스티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는 응보주의적 관점에서 공평합니다. 응보의 뜻은 피해자 또는 그 친지, 나아가 사회일반의 응보감정을 완화 및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 범죄행위는 집합적 가치합의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그 소상에 대하여 형벌로 보상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벌의 본질이 응보와 복수에 있는 이상 사형에 의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는 추악한 범죄에 한하여 사형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고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들 역시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01295일에 사형제도 존폐와 관련해 조사한 결과 사형제도의 존속 찬성이 69.9%, 반대(폐지)18.5%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에서도 사형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생명이 이념적으로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것이라 하더라도 생명에 대한 법적 평가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뜻으로, 따라서 생명권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110조 제4항은 법률에 의하여 사형이 형벌로서 규정되고 그 형벌조항의 적용으로 사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사법절차를 통한 불복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도 2012년 사형제도가 합헌이라고 했으며 결정문에서도 사형제도는 현행헌법이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이며 헌법 테두리 안에서는 특정인간의 생명권 역시 타인의 생명권 보호나 중대한 공익을 위해 제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형은 일반국민에 대한 심리적 자극을 통하여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며 극악한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를 통하여 정의를 실현하고, 그로 인해 해당 범죄인의 재범 가능성을 영구히 차단함으로써 사회와 국민을 방어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합니다. 사형은 다른 형벌들과는 달리 가석방이 있을 수 없고 후에 있을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과 또다른 피해자의 양상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근거들로 저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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