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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정보
주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는가?
기간 20.05.01 ~ 20.05.17
내용

1인 토론자(찬성측) 1311박창준

 

반대측 토론자 3413박시현 2507김서경 1613신지민 1127정성호 1917유아령 

[반대] 사형제도 폐지 반대입장 (1613 신지민)
작성자 1613 신지민 등록일 20.05.03 조회수 1564

안녕하세요 . 저는 사형제도 폐지의 반대의견측인 1학년 6반 신지민입니다.

 

사형제도에 관해 사실상 인권이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사형제도를 집행하기란 쉽지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의 인권을 짓밟은 가해자에게 인권을 논한다" 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초에 남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강력범들의 인권을 운운한다는것은 어불성설입니다 .

피해자는 생명권도 보장받지 못했는데 , 생명권이라든지 인권을 운운하면서 정작 가해자의 인권을 운운하여 들어주려고 하는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듭니다 .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인간답게 살아야하는것인데 , 인간이길 포기한 강력범죄자들은 사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형은 일반국민에 대한 심리적 자극을 통하여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며 극악한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를 통하여 정의를 실현하고, 당해 범죄인의 재범 가능성을 영구히 차단함으로써 사회를 방어하려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법은 솜방방이 처벌이라는 말이 흔히 쓰입니다 . 

그렇기에 요즘 범죄자들에게 교도소란 무서운곳이아니며 사형집행이 없기때문에 , 자기목숨은 위태롭지않다고 생각하여

한명죽인 이후에 계속 죽이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범죄자는 꼭 사형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사형이라는게 범죄가 발생하고 나서의 문제도 중요하기만 예방의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교도소는 범죄휴식기간을 가진다는 것 뿐 , 종신형을 받지않는이상 무기징역을  받더라도

돈이 많으면 풀려날 수 있는점 등 

사형은 무기징역형이나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보다도 범죄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큰 형벌로서, 인간의 생존본능과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까지 고려하면, 무기징역형 등 자유형보다 더 큰 위하력을 발휘함으로써 가장 강력한 범죄억지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극악한 범죄의 경우에는 무기징역형 등 자유형의 선고만으로는 범죄자의 책임에 미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가족 및 일반국민의 정의관념에도 부합하지 못하며, 입법목적의 달성에 있어서 사형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면서도 사형보다 범죄자에 대한 법익침해 정도가 작은 다른 형벌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형제도가 침해최소성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자신이 저지른 일에는 그정도의 책임을 부여할수있는 장치를 마련해야하는데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사형이라는 제도는 존재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오판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하지만 오판가능성은 사법제도의 숙명적 한계이지 사형이라는 형벌제도 자체의 문제로 볼 수 없으며 심급제도, 재심제도 등의 제도적 장치 및 그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이지, 오판가능성을 이유로 사형이라는 형벌의 부과 자체가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사, 조사과정에서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판결을 내리고

집행일을 최대 10년정도로 늦추거나 , 애초에 오판가능성이 없을정도로 강력한 증거가 있을시엔 사형을 집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법관이 증거를 수집하여 사형이라는 선고형을 결정하기까지 적정한 절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하므로 오판의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또한 사형제도에 의하여 달성되는 범죄예방을 통한 무고한 일반국민의 생명 보호 등 중대한 공익의 보호와 정의의 실현 및 사회방위라는 공익은 사형제도로 발생하는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생명권이라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인명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의 극악한 범죄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부과되는 사형이

그 범죄의 잔혹함에 비하여 과도한 형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형제도는 법익균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사형제도로 범죄를 예방한다는 것은 단순하지만 강한 위화감을 주며 ,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 범죄발생을 줄일수있습니디.

죽음에 관한 것만큼이나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 사형이 최고 형벌로 존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제도를 존속시키고는 있으나 1997년 이후 실제 집행은 없었다. 범죄는 갈수록 흉포화 되고, 다양화되는 데, 만일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형을 당하지 않는다면 범죄는 더욱 대형화, 조직화되고, 잔인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형제도를 폐지하면 무기징역으로 대처할 수 도 있겠지만 , 사형에 처할 정도의 죄를 저지른 사람을 무기징역으로 두었다가 교도관을 살해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죄인은 사형제도의 폐지로 인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교도관은 그로 인해 죄 없이 살해당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살인을 당한다는 건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


그렇기에 사악하고 극악한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올바른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수있으며 국민들의 두려움 또한 해결됩니다


 

범죄자들에 대하여 모두 같이 형법 또는 법전에 나와 있는 형벌로 다스린다면, 정말 극악 무도한 자를 법의 적용에 있어서 공평성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사형제도는 범죄에 대한 사회의 정당한 심판자적 역할을 할 수 있으며 ,

범죄자에 대한 사형을 집행함으로 사회적 불만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질 수있으며

 

최근에는 인권이 향상되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권력층을 견제하고 , 감시하는 사회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으므로

사형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은 매우매우 희박합니다.

 

또한 장기간 수감에 따라서는 막대한 국가 예산을 지출되어야 하는데,

사형제도는 이러한 예산지출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 저는 사형제도 폐지에 관해 반대입니다 !!

이상 사형제도 폐지 반대입장 신지민이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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