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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정보
주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는가?
기간 20.05.01 ~ 20.05.17
내용

1인 토론자(찬성측) 1311박창준

 

반대측 토론자 3413박시현 2507김서경 1613신지민 1127정성호 1917유아령 

[찬성] 사형제도 폐지 찬성의견 (1311박창준)
작성자 박창준 등록일 20.05.03 조회수 6057

    안녕하세요? 저는 사형 제도 폐지의 찬성 측인 박창준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인권 의식이 강화되면서 대다수의 나라가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20183월을 기준으로, OECD에 가입한 195개의 나라 중 162개의 국가가 사형을 폐지하거나 실질적으로 실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비활성화된 사형 제도도 폐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점이 문제인지, 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3가지 근거를 들어 말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사형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존엄할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형을 통해 한 사람이 죽는다면, 그 사람의 가치인 생명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흉악범이 인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당연히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존재하죠. 대한민국 헌법은 제 10 등에서 생명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제372항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사형 제도는 생명권에 대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흉악범이 인권을 무시했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론 저게 인간이냐 싶을 수 있지만, 아무리 욕을 해도 여전히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흉악범에게도 마땅히 존중받을 인권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형으로 인한 범죄 예방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유엔이 실시한 1988년과 2002년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형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의 범죄율은 시행하지 않는 나라의 범죄율과 고작 0.4%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형사정책 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99519, 19972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지만 1996년 인구 10만명당 살인율은 전년보다 6% 늘었고 1998년에도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학자 셰링이 사형 집행과 범죄 발생의 함수관계에 대해 연구한 결과, 통계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며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인격적 정신적 결함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자제가 불가능한 격정 범죄자들이므로 범행 순간에는 사형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잊는다는 주장을 했죠. 이처럼 사형을 집행한다고 해서 범죄율이 낮아진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형 제도를 활성화한다고 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어려울뿐더러, 위협도가 떨어진다고 간주 되는 다른 형벌에 비해 높은 살인 억제력을 가진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1970년대 후반부터 사형 건수를 매년 늘려 왔으나, 살인사건은 날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형 제도를 집행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판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최창식 대령 사건, 1977년 미국 일리노이 주에서 집행되었던 사형을 보면 죄가 없는 일반 사람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삶을 마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범무부와 경찰청의 조사에 의하면,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재판을 받은 강력범죄 사건 중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것이 2심에서 무죄로 바뀐 경우가 무려 540건에 이릅니다. , 미국 네바다 주립대가 연구한 사형 제도의 윤리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의하면 미국에서 1973년 이후 사형선고 후 무죄 방면된 경우가 15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오판은 그 확률이 적으므로 사형 폐지 찬반을 논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수의 희생에 대해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짜고 죄 없는 사람을 지목한다면,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사형이 집행될 수도 있습니다.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조금의 오판 가능성이라도 남아 있는 한, 사형 제도는 분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유엔은 2008년과 2012년에 이어 세계 각국의 사형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2008년까지 사형을 실행했던 몽골도 최근 2016, 사형 폐지국가 대열에 올랐습니다. 다른 나라가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폐지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선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사형을 계속 집행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경향을 보인다면, 국제적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사형 제도 폐지에 찬성합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의 죽음을 결정짓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범죄 해결책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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