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폭력 예방 및 발생 시 대처 요령 안내(학부모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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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1.03.11 | 조회수 | 294 | ||||
○ 항상 부모의 언행은 자녀의 모델이 됩니다. ○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체벌이나 일방적 훈계보다는 따뜻한 사랑으로 대합니다. ○ 학력위주의 학습관이나 과잉보호보다는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계발하여 독립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자녀에게 생명의 존귀함, 상호 인권(인격)존중, 역지사지(易地思之), 책임 및 준법의식 등을 심어 줍니다. ○ 자녀의 생활전반에 대해 수시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지나친 간섭이나 통제로 스트레스를 주지 않습니다. ○ 가급적 친구들과 함께 큰길로 등․하교를 하도록 하고, 위협을 느낄 때는 등․하교 방법을 바꾸거나, 필요할 경우 등․하교 시 부모 또는 친구와 동행하도록 합니다. ○ 평소에 모욕적인 말투와 잘난 체하는 행동을 삼가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하도록 지도합니다. ○ 청소년 유해환경에의 출입 및 불필요한 거리배회 등을 삼가 하도록 합니다. ○ 필요시 학교 선생님과 정보를 교환합니다. ○ 다음 경우에는 담임교사나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 합니다 - 자신감 결여, 사회적인 활동의 기피, 갑작스런 학업성적 저하, 성격 변화, 불면증, 우울증, 식욕상실, 지나친 산만함, 등교거부 또는 잦은 지각, 많은 용돈 요구, 거짓말, 옷이 찢어지고 소지품이 파손됨, 타박상이나 상처, 원인불명의 두통․복통, 야뇨증, 분실물 많음, 친구와의 불화, 말이 적어지고 비밀이 많아짐, 잦은 외출, 친구로부터의 전화에 신경을 씀, 지급된 용돈보다 많이 쓰는 경우 등 ○ 컴퓨터 등의 정보통신매체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자녀가 폭력을 당했을 때는, 먼저 자녀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점검, 필요시 전문의와 상담을 받도록 합니다. ○ 가․피해자 측에서는 바람직한 자녀교육 측면에서 대화로 해결함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 담임교사를 만나 현황을 알리며 해결방안과 지도 문제를 상의합니다. ○ 항상 내 자녀도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합니다. ○ 가해자나 그 부모를 만날 때에는 가급적 학교에서 교사의 입회 하에 하도록 합니다. ○ 피해자는 원하는 사항을 가해자와 학교 측에 정확히 전달합니다. ○ 가해자 부모는 피해학생 또는 그 부모에 대해 최대의 성의를 보입니다. ○ 또한 자기 자녀에게는 피해학생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려주고 진실 된 사과와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게 하는 한편 재발 시 가중처벌 받음을 일깨워 줍니다. ○ 가해자에 대해서 심한 처벌이나 질책보다는 사랑과 관심으로 지도합니다. ○ 항상 내 자녀도 가․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하며 행동합니다.
* 집단따돌림 등 학생고충 신고 상담 대표번호 전화 운영 : 1588-7179(친한 친구) * 충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전화번호 : 112 또는 855-8182 * 충주경찰서 홈페이지 : http://cj.cbpolice.go.kr/
민원․범죄신고 게시판 및 청소년 사이버상담코너 * 학교 전화번호 : 043) 853-0037~0038 (중원중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학교 홈페이지 http://www.chungwon.ms.kr 학교폭력신고센터
1. 대상 :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만 18세 미만인 청소년 ◦ 학교폭력서클 구성․가입 또는 가입 권유받은 자 ◦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거나 타인의 금품을 갈취한 자 ◦ 학교폭력 피해자, 기타 학교내외에서 폭력 등 범죄 가해자 및 피해자 2.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방법 ◦ 경찰서 여성 청소년 계, 순찰지구대 등에 본인, 부모 또는 교사와 함께 방문 신고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청소년담당 경찰관이 집 또는 학생이 원하는 장소로 방문, 상담, 신고접수 ◦ 인터넷(이메일 등), 전화, 우편 등으로 신고 ◦ 가족, 교사 또는 친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 3.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학생 처리 ◦ 자진신고 학생에 대해서는 부모, 교사, 본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처벌보다는 학교와 협의 교육적 차원에서 조치 ◦ 피해신고 학생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부모 또는 학생이 원하는 경우 전학, 병원진료 및 피해보상 법률상담 등 지원 4. 자진신고 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조치 ◦ 폭력행사 및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이 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학교에서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랑스런 귀 자녀들이 학교 폭력이 없는 건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교사는 물론이고 학부모님의 세심한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평소 자녀들과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가져 주시고 자녀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시어 조금이라도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면 학교로 연락을 주시면 학생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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