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폭력 예방 및 발생 시 대처 요령 (학생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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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1.03.11 | 조회수 | 296 |
학생 폭력 예방 및 발생 시 대처 요령 (학생용) 괴롭힘 ∙ 폭력 예방 방법
○ 늘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 - 단순한 장난이라도 상대방은 괴로워할 수 있음을 명심한다. - 나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력을 통해 괴로움을 당할 수 있다. ○ 언어 또는 힘을 이용해 괴롭히는 자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히 대화로서 해결을 시도한다. ○ 폭력 집단으로부터의 협박이나 폭행 등을 당했을 때는 반드시 선생님이나 부모님, 동료에게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한다. ○ 쉽게 흥분하거나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은 평소 인내력을 키운다. ○ 부모님, 선생님 또는 동료와 대화를 자주 한다. ○ 친구에게 고민이 있는 것 같으면 대화로 도와주며, 심각한 내용일 경우 선생님 또는 학생 부모님께도 알려 드린다. ○ 다른 사람과 지나치게 비교될만한 언행, 비싼 물건소지, 복장 등은 삼간다. ○ 단체 활동이나 친구 사귀기 등을 적극적으로 한다. ○ 폭력 위협을 받거나, 실제 피해 시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알아둔다. ○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실히 받고, 학생 행동지침을 숙지하여 평상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괴롭힘 ∙ 폭력 대처 방법 ○ 괴롭힘이나 놀림을 당할 때에는 흥분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침착하게 대화로 해결을 시도한다. ○ 폭행 피해 시 가해자와 주변의 목격자, 폭행도구․횟수 등 구체적 상황을 가능한 정확히 기억해 둔다. ○ 폭행 피해 시 자신의 신체적․정신적으로 이상을 느낄 때에는 즉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도록 한다. ○ 선생님과 부모님 또는 경찰에 알린다. ○ 필요시 학교와 전학 등을 상담한다. ○ 피해자에게 방문이나 전화, 또는 편지 등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임을 약속한다. ○ 피해자가 입원 시 자주 문병한다. ○ 피해자 측의 협박이 있을 경우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알린다.
학교폭력 신고체제 구축 및 상담센터 설치 운영 안내
* 집단따돌림 등 학생고충 신고 상담 대표번호 전화 운영 : 1588-7179(친한 친구) * 충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전화번호 : 112 또는 855-8182 * 충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E-mail : jhb5901@hanmail.net * 충주경찰서 홈페이지 : http://cj.cbpolice.go.kr/
민원․범죄신고 게시판 및 청소년 사이버상담코너 * 학교 전화번호 : 043) 853-0037~0038 (중원중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학교 홈페이지 http://www.chungwon.ms.kr 학교폭력신고센터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안내 1. 대상 :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만 18세 미만인 청소년 ◦ 학교폭력서클 구성․가입 또는 가입 권유받은 자 ◦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거나 타인의 금품을 갈취한 자 ◦ 학교폭력 피해자, 기타 학교내외에서 폭력 등 범죄 가해자 및 피해자
2.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방법 ◦ 경찰서 여성 청소년 계, 순찰지구대 등에 본인, 부모 또는 교사와 함께 방문 신고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청소년담당 경찰관이 집 또는 학생이 원하는 장소로 방문, 상담, 신고접수 ◦ 인터넷(이메일 등), 전화, 우편 등으로 신고 ◦ 가족, 교사 또는 친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
3.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학생 처리 ◦ 자진신고 학생에 대해서는 부모, 교사, 본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처벌보다는 학교와 협의 교육적 차원에서 조치 ◦ 피해신고 학생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부모 또는 학생이 원하는 경우 전학, 병원진료 및 피해보상 법률상담 등 지원
4. 자진신고 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조치 ◦ 폭력행사 및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이 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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