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생 폭력 예방 및 발생 시 대처 요령 (학생용)
작성자 *** 등록일 11.03.11 조회수 296

학생 폭력 예방 및 발생 시 대처 요령 (학생용)

 

괴롭힘 ∙ 폭력 예방 방법

 

○ 늘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

     - 단순한 장난이라도 상대방은 괴로워할 수 있음을 명심한다.

     - 나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력을 통해 괴로움을 당할 수 있다.

○ 언어 또는 힘을 이용해 괴롭히는 자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히 대화로서 해결을 시도한다.

○ 폭력 집단으로부터의 협박이나 폭행 등을 당했을 때는 반드시 선생님이나 부모님, 동료에게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한다.

○ 쉽게 흥분하거나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은 평소 인내력을 키운다.

○ 부모님, 선생님 또는 동료와 대화를 자주 한다.

○ 친구에게 고민이 있는 것 같으면 대화로 도와주며, 심각한 내용일 경우 선생님 또는 학생 부모님께도 알려 드린다.

○ 다른 사람과 지나치게 비교될만한 언행, 비싼 물건소지, 복장 등은 삼간다.

○ 단체 활동이나 친구 사귀기 등을 적극적으로 한다.

폭력 위협을 받거나, 실제 피해 시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알아둔다.

○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실히 받고, 학생 행동지침을 숙지하여 평상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괴롭힘 ∙ 폭력 대처 방법

○ 괴롭힘이나 놀림을 당할 때에는 흥분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침착하게 대화로 해결을 시도한다.

○ 폭행 피해 시 가해자와 주변의 목격자, 폭행도구․횟수 등 구체적 상황을 가능한 정확히 기억해 둔다.

○ 폭행 피해 시 자신의 신체적․정신적으로 이상을 느낄 때에는 즉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도록 한다.

○ 선생님과 부모님 또는 경찰에 알린다.

○ 필요시 학교와 전학 등을 상담한다.

○ 피해자에게 방문이나 전화, 또는 편지 등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임을 약속한다.

○ 피해자가 입원 시 자주 문병한다.

○ 피해자 측의 협박이 있을 경우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알린다.

 

 

학교폭력 신고체제 구축 및 상담센터 설치 운영 안

 

* 집단따돌림 등 학생고충 신고 상담 대표번호 전화 운영 : 1588-7179(친한 친구)

* 충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전화번호 : 112 또는 855-8182

* 충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E-mail : jhb5901@hanmail.net

* 충주경찰서 홈페이지 : http://cj.cbpolice.go.kr/

 

민원․범죄신고 게시판 및 청소년 사이버상담코너

* 학교 전화번호 : 043) 853-0037~0038 (중원중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학교 홈페이지 http://www.chungwon.ms.kr 학교폭력신고센터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안내

1. 대상 :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만 18세 미만인 청소년

     ◦ 학교폭력서클 구성․가입 또는 가입 권유받은 자

     ◦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거나 타인의 금품을 갈취한 자

     ◦ 학교폭력 피해자, 기타 학교내외에서 폭력 등 범죄 가해자 및 피해자

 

2.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방법

     ◦ 경찰서 여성 청소년 계, 순찰지구대 등에 본인, 부모 또는 교사와 함께 방문 신고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청소년담당 경찰관이 집 또는 학생이 원하는 장소로 방문, 상담, 신고접수

     ◦ 인터넷(이메일 등), 전화, 우편 등으로 신고

     ◦ 가족, 교사 또는 친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

 

3.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학생 처리

     ◦ 자진신고 학생에 대해서는 부모, 교사, 본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처벌보다는 학교와 협의 교육적 차원에서 조치

     ◦ 피해신고 학생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부모 또는 학생이 원하는 경우 전학, 병원진료 및 피해보상 법률상담 등 지원

 

4. 자진신고 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조치

     ◦ 폭력행사 및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이 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이전글 학교촌지 근절 가정 통신문
다음글 학생 폭력 예방 및 발생 시 대처 요령 안내(학부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