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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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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개정] 주덕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제15차 개정, 2023.1.1.시행
작성자 주덕중 등록일 22.12.21 조회수 33
첨부파일

[규정-개정] 주덕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15차 개정, 2023. 1. 1.시행)

주덕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신·구문 대조표

관 련

현 행

개 정 안

5

(위원의 위무 등)

~(생략)

~(현행과 같음)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6

(위원의 자격상실)

(생략)

1.(생략)

3~7.(생략)

(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 전학 퇴학 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개정>

3.~7.(현행과 같음)

부칙

부 칙 (2022. 12. 21. 16)

(시행일) 이 규정은 2023. 1.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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