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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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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개정] 주덕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제14차 개정, 2022.3.1.시행)
작성자 주덕중 등록일 22.02.15 조회수 60
첨부파일
[규정-개정] 주덕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제14차 개정, 2022.3.1.시행)

주덕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신·구문 대조표

관 련

현 행

개 정 안

2

(기능)

~(생략)

~(현행과 같음)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신설>

7

(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6으로 하되, 학부모 위원 3,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 지역위원 1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7으로 하되, 학부모 위원 3,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 지역위원 2으로 구성한다.

14

(임원)

~(생략)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생략)

~(현행과 같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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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출 과정 및 절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 보관 및 회의록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신설>

~(현행과 같음)

부칙

부 칙 (2022. 02. 15. 15)

(시행일) 이 규정은 2022. 3.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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