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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 및 부패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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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상, 포상 안내
작성자 주덕중 등록일 16.10.12 조회수 384

  • 신고 보상금

    위원회에 부패행위를 신고함으로써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신고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지급사유

    보상금은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벌금 · 과료 ·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은 제외)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지급기준

    부패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을 최고 30억원까지 지급합니다.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합니다.
  •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지급기준
    1억원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5.10.20)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

 

신고포상 및 포상금

부패행위를 위원회에 신고함으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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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금 지급사유

    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 · 기소유예 · 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 ·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 · 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4.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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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금 지급기준

    위 포상금 지급사유의 1~3 및 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도액 5억원 범위 내에서 신고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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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상금 지급사례

    신고자는 피신고자가 ○○대학교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시험의 약효 데이터를 조작하여 식약처의 승인을 받고, 시중에 약효 미달의 불량의약품을 유통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익증진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신고자보상 · 포상관련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제58조(신고의 방법)
    제68조(포상 및 보상)
    제69조(보상심의위원회)
    제70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제7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제72조(보상금의 지급사유)
    제73조(보상금 신청자의 대표자 선정)
    제74조(보삼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75조(보상위원장)
    제76조(보상위원회의 회의)
    제77조(보상금의 결정)
    제78조(공직자 보상금의 지급제한)
    제79조(보상금 등의 지급결정 등)
    제80조(보상신청의 경합시 보상금 결정)
    제81조(보상금의 지급시기 등)
    제82조(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제83조(보상금의 환수)
    상담전화
    044-200-7740 ~ 7746
    우편이용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팩스이용
    044-200-7947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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