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보상금- 위원회에 부패행위를 신고함으로써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신고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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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사유- 보상금은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벌금 · 과료 ·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은 제외)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기준- 부패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을 최고 30억원까지 지급합니다.
-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합니다.
보상금 지급기준보상대상가액 |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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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이하
| 보상대상가액의 3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 40억원 초과 |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5.10.20)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
신고포상 및 포상금- 부패행위를 위원회에 신고함으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사유- 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 · 기소유예 · 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 ·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 · 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4.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 위 포상금 지급사유의 1~3 및 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도액 5억원 범위 내에서 신고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사례 - 신고자는 피신고자가 ○○대학교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시험의 약효 데이터를 조작하여 식약처의 승인을 받고, 시중에 약효 미달의 불량의약품을 유통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익증진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신고자보상 · 포상관련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 제58조(신고의 방법)
- 제68조(포상 및 보상)
- 제69조(보상심의위원회)
- 제70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 제7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1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 제72조(보상금의 지급사유)
- 제73조(보상금 신청자의 대표자 선정)
- 제74조(보삼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제75조(보상위원장)
- 제76조(보상위원회의 회의)
- 제77조(보상금의 결정)
- 제78조(공직자 보상금의 지급제한)
- 제79조(보상금 등의 지급결정 등)
- 제80조(보상신청의 경합시 보상금 결정)
- 제81조(보상금의 지급시기 등)
- 제82조(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 제83조(보상금의 환수)
- 상담전화
- 044-200-7740 ~ 7746
- 우편이용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 팩스이용
- 044-200-7947
-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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