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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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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성범죄 관련 법률개정 내용 안내
작성자 서미옥 등록일 10.07.13 조회수 291

1.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아동복지법"상 성학대 및 "형법"상 강도강간죄를 포함(제2조제2호)

  2.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감경규정 배제(제7조의 2)

3.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때까지 공소시효정지(제7조의3)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는 (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

  4.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의무화(300시간 수령명령, 제13조)

 5. 검사의 친권상실 청구 의무화(제 14조)

 6. 아동 청소년 대상 반의사불벌죄 폐지(제 16조)

 반의사불법죄란 : 공소의 제기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범인을 처벌할 수 없다. - 주위에서 신고하면 경찰은 수사를 해야함.

  7. 피해자 조사시 영상물촬영.보존 및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제도 도입(제 18조의2, 제18조의4)

 8. 피해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보호처분제도 도입(제28조, 제28조의2,제28조의3, 제28조의4) - 100m이내 가해자 접근금지, 통신장치 이용 연락금지 등

  9.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 운영 근거 마련(제31조 2)

  10. 신상정보 등록기간 확대(10년에서 20년으로, 제 36조)

  11. 인터넷 공개명령 대상 확대 (13세 미만→19세 미만, 제38조)

  12 지역주민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제도 도입 (제38조의2, 제38조의3)

  - 아동 ‧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 중 법원이 우편고지명령 선고

  13. 취업제한 대상자(성인대상 성범죄자) 및 대상기관(개인과외교습자) 확대 등 (제44조)

  14 성범죄 발생사실 허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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