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 신청 안내 |
|||||||||||||||||||||
---|---|---|---|---|---|---|---|---|---|---|---|---|---|---|---|---|---|---|---|---|---|
작성자 | 정주은 | 등록일 | 10.05.11 | 조회수 | 322 | ||||||||||||||||
첨부파일 |
|
||||||||||||||||||||
국세청에서는 2009년부터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근로 장려 세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0. 05. 01 부터 05. 31일까지 근로 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신청자격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 가구이어야 합니다.
※ ‘09년 중 기초생활보장급여를 3개월 이상 수급한자(동사무소 또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의 『편리한 조회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및 외국인(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신청 가능)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2.신청 및 지급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126),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통해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당하여 드립니다. |
이전글 | 물조심을 합시다(물놀이 시 행동 요령) |
---|---|
다음글 | 봄철에 유행하는 전염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