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경찰서와 함께하는 전동킥보드 안전 캠페인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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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건태 | 등록일 | 24.07.22 | 조회수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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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 아침 등교시간 충주시 경찰서와 함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1.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만 16세 이상) 2. 안전모 착용 3. 1인 탑승 4. 자전거 도로나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습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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