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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금구초 6학년 이승미
작성자 왕수빈 등록일 13.11.13 조회수 7
옛날부터 이집트 ·터키 ·인도 ·중국 그 밖의 나라에서는 지두의 인장을 가지고 유력한 증거로 하는 관례가 있었는데 이것이 다소 과학적인 연구가 실시된 것은 19세기 후반 이후이며, 영국의 W.허셀은 1858년 인도의 벵골 지방의 민정사무를 담당하고 있었을 때 연금(年金) 지급의 공문서에 수급자 각자의 지문을 찍어서 개인식별을 하고, 그 후 지문법을 관할 교도소에 적용하여 그 연구의 총괄을 80년 11월 22일 《네이처(Nature)》지에 투고하였다.

이것보다 조금 앞서 같은 해 10월 28일 H.폴스가 같은 잡지에 지문의 개인식별상의 중요성을 강조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폴스는 스코틀랜드의 의사인데 일본에서의 무인(拇印) 등에 흥미를 가지고 지문을 연구하였다.

그 후 같은 영국의 유권학자 F.골턴은 허셀이 모은 자료를 상세히 연구하여 지문의 평생 불변, 만인이 같지 않다는 철칙(鐵則)이 확립되었다. 또 개인식별의 목적에 적합한 지문분류법도 고안되었다.

E.R.헨리는 인도의 벵골 지방의 공무원에서 런던의 경시총감(警視總監)이 된 사람인데, 골턴의 분류법을 개량하여, 현재 영국이나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경찰 지문분류에 채용하고 있는 헨리식 지문분류법을 확립시켰다. 또한 지문분류법에는 독일의 함부르크의 경시총감이 된 로셔의 고안에 의한 왼손을 기준으로 하는 로셔법 또는 함부르크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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