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지침준수 및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Q&A 자료 안내(제 4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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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주한 | 등록일 | 21.07.07 | 조회수 | 13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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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7. 1.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재편에 따라 , 사적모임 제한 기준 완화에 따른 모임 급증을 분산하기 위해 7 월 각종 대규모 모임 및 회식 (특히 음주 동반 ) 등을 자제할것을 요청해 와 안내드립니다. 또한,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준수 되어야 하는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역이 보다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가정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착용 지침준수 및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Q&A 자료 첨부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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