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근절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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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재옥 | 등록일 | 21.05.28 | 조회수 | 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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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근절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근절 안내 우리학교에서는 학교 교육활동의 활성화 및 학생복지 지원 등을 위해 기부자의 반대급부 없는 자발적인 참여 의사에 의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고 관련 법령에 의거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발전기금 이외에 조성되는 금품은 불법찬조금에 해당되며, 학교교육에 불신을 불러오고 교육 구성원의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과 지역사회가 학교내외의 불법찬조금 조성 방지에 동참하여 주시고, 학교교육활동에 꼭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을경우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운영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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