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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전부개정안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31-3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58- 64, 충청북도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법 제31조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중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위원의 신분

2(기능) 학교운영위원회는 제1호의 사항은 자문하며 그 외 사항은 심의한다.

1.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신설)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신설)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교재 포함)

5.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6. 학교운동부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8.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9.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 야영 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 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10. 학교법인 일곡학원의 개방형 임원(이사, 감사)의 추천

(추천 방법 및 추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일반적인 추천 절차를 준용 하며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그 임기 개시일 41일로 한다.

11. 지역 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2.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 한 사항

13. 기타 학교장이 심의을 요하는 사항

14. 323항의 학교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삭제)

(삭제)

3(임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 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4(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 원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5(위원의 의무)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 된.

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부 담하지 아니한다.

6(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 한다. , 4호 및 5호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원생이 졸업 및 전학.퇴학한 때. 다만, 학생이 졸업한 경우 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보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때

4.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3장 위원의 선출

7(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5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2, 학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수는 임기개시 해당 연도 3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8(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2인으 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9(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 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 한 회신,우편투표,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 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 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과 후 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 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 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 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입 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 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 표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10(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추천한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학교 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 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입 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선출관리위원장은 등록자가 없을 경우 무기명투표로 하며, 개표결과 위 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 우에는 당서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 피한 사유로 교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안내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등으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신설)

11(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12(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하고,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 까지 선출한다.

13(보궐선출)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보궐선출한다. 다만,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1이상이 결원 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14(임기개시)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1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15(회기 등)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에 위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 이 소집한다.

회기는 집회 즉시 의결로서 이를 결정한다.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 로써 폐회할 수 있다.

회의는 개최 예정을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 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 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제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 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6(위원장 및 부위원장)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후보자가 1인 일 경우에도 투표절차를 거쳐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 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 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위원장이 부 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있 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7(소위원회) 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 실무협의회(교과협의회, 교구선정위원회 등)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 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8(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조직대표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19(회의 공개의 원칙)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 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 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0(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21(공청회)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 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 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22(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5장 규정의 개정

23(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24(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25(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26(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6장 개방이사 및 감사 추천

27(개방이사 및 감사 추천) 운영위원회 법인의 개방이사 및 감사 추천 요청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요청인원의 2배수를 추천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시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320일 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 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031일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 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위 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58조제1항 및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재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구성하는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 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 (2013.2.2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7.1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0.19.)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2.22.)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02.18.)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