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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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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법률 개정 가정통신문
작성자 윤재옥 등록일 21.05.28 조회수 551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 법률 개정 가정통신문입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알려 드립니다.

2021.5.13.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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