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법률 개정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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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재옥 | 등록일 | 21.05.28 | 조회수 | 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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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법률 개정 가정통신문입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알려 드립니다. 2021.5.13.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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