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에 따른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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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상산초 | 등록일 | 23.02.02 | 조회수 |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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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상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023년 2월 2일 진천상산초등학교장 진천상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1. 개정이유 ○ 진천상산초등학교운영위원위원회 위원 선출 시 구성하는 선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식 변경 ○ 기존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학교장 →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변경 3. 의견제출 본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2. 8.(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진천상산초등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개인정보활용동의 포함) 다. 의견제출방법: 우편, FAX, 방문 제출 라. 제출처: 진천상산초등학교 행정실 ◦ 전화: 043-534-7034 (FAX: 043-534-7037) ◦ 주소: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35(우편번호: 27832)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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