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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에 따른 의견 수렴
작성자 진천상산초 등록일 23.02.02 조회수 13
첨부파일
의견서 서식.hwp (11.5KB) (다운횟수:9)

진천상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

진천상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02322

진천상산초등학교장

진천상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규정()

1. 개정이유

진천상산초등학교운영위원위원회 위원 선출 시 구성하는 선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식 변경

기존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학교장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변경

3. 의견제출

규정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2.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진천상산초등학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개인정보활용동의 포함)

. 의견제출방법: 우편, FAX, 방문 제출

. 제출처: 진천상산초등학교 행정실

전화: 043-534-7034 (FAX: 043-534-7037)

주소: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35(우편번호: 27832)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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