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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에 따른 의견수렴 실시
작성자 전선영 등록일 16.06.14 조회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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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상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에 따른 의견수렴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개정사유 : 2016년 9월 1일자로 병설유치원이 폐지됨에 따라 유치원 운영위원을 감하고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자 함.

2. 의견수렴 기간 : 2016. 6. 14. ~ 2016. 7. 3.

3. 의견수렴 방법 : 팩스 제출(534-7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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