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에 따른 의견수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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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선영 | 등록일 | 16.06.14 | 조회수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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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상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에 따른 의견수렴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개정사유 : 2016년 9월 1일자로 병설유치원이 폐지됨에 따라 유치원 운영위원을 감하고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자 함. 2. 의견수렴 기간 : 2016. 6. 14. ~ 2016. 7. 3. 3. 의견수렴 방법 : 팩스 제출(534-7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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