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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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상산초 | 등록일 | 24.01.25 | 조회수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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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상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 학교정책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참여행정을 구현하고 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제고를 위하여 진천상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교육수요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4년 1월 25일 진천상산초등학교장 1. 건 명: 진천상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2. 목 적 ❍ 학교운영에 학교 내.외의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함께하는 학교공동체 운영 ❍ 학교 구성원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 운영에 참여하여 신뢰받는 참여행정 구현 3. 관련근거 ❍「교육기본법」제5조 ❍「초·중등교육법」제31조~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64조 ❍「충청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충청북도교육청 재정복지과-32779(2023.12.29.) 「2024.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계획 알림」 4. 주요내용: 붙임 신.구조문 대조표 참조 5.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의거 의견서 제출 제출사항: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 연락처, 주소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제출기간: 2024년 1월 25일부터 2024년 2월 1일까지(8일간) 의견제출 기간 마감일 업무시간 내 도착에 한함 제출방법: 방문·우편(진천상산초 행정실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35) 팩스(043-534-7037), 이메일(es08011@korea.kr) 붙임 1. 진천상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1부 (별첨). 2. 진천상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1부(별첨). 3. 의견제출서 1부(별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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