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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진천상산초 등록일 24.01.25 조회수 7
첨부파일

진천상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

학교정책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참여행정을 구현하고 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제고를 위하여 진천상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교육수요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4125

진천상산초등학교장

1. 건 명: 진천상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2. 목 적

학교운영에 학교 내.외의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함께하는 학교공동체 운영

학교 구성원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 운영에 참여하여 신뢰받는 참여행정 구현

3. 관련근거

❍「교육기본법5

❍「·중등교육법31~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64

❍「충청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재정복지과-32779(2023.12.29.) 2024.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계획 알림

4. 주요내용: 붙임 신.구조문 대조표 참조

5. 의견제출: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의거 의견서 제출

제출사항: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 연락처, 주소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 및 그 이유)

제출기간: 2024125일부터 202421일까지(8일간)

의견제출 기간 마감일 업무시간 내 도착에 한함

제출방법: 방문·우편(진천상산초 행정실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35)

팩스(043-534-7037), 이메일(es08011@korea.kr)

붙임 1. 진천상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구조문 대조표 1(별첨).

2. 진천상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1(별첨).

3. 의견제출서 1(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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