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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담배연기 막는 차단막 효과없다"<순천향대>
작성자 신숙영 등록일 11.05.31 조회수 173
(아산=연합뉴스) 정태진 기자 = 흡연실과 비흡연실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차단효과가 미흡해 이들 시설내에서 완전금연이 실시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순천향대 환경보건학과 김성렬 교수는 흡연실과 비흡연실 사이에 유리와 합판 등으로 차단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서울지역 14개구 28개 PC방을 대상으로 비흡연실에 대한 공기를 측정한 결과 흡연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니코틴과 극미세먼지가 검출됐다.

조사 결과 이들 PC방의 비흡연실에서는 이용객의 흡연 사례가 없었으나 공기중 평균 니코틴 수치가 0.12㎍/㎥로 흡연실의 평균 수치 0.41㎍/㎥의 27.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독립된 층으로 분리된 PC방의 비흡연실에서는 공기중 니코틴이 검출되지 않았다.

김 교수는 "국내 많은 PC방에서 설치하고 있는 차단막은 흡연실과 비흡연실을 연결하는 통로를 제공하기 위해 일부분을 개방하는 등 비흡연실의 실내 공기 질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가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저널인 'Nicotine & Tobacco Research' 최신호에 실렸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제7조에서 금연구역의 지정기준 및 방법으로 청소년게임업소, 일반게임업소, 일반음식점(150㎡ 이상) 등에서는 영업장 내부 중 1/2 이상의 구역에 차단막을 설치해 흡연실과 비흡연실을 구분하고, 비흡연실의 실내 공기 질을 흡연실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jt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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