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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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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중앙초등학교 학생 생활 규정 

 

 개정 2015. 06. 01.

제정 2017. 09. 27.

개정 2018. 02. 14.

개정 2018. 07. 20.

개정 2019. 12. 11.

개정 2021. 02. 16.

개정 2021. 07. 08.

개정 2022. 06. 28.

개정 2024. 01. 01.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초ㆍ중등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에 근거하여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의 징계·교육 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윤리의식을 배양하여 학생이 사회의 능동적인 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성장하는 것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학생의 권리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학생은 학교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신체조건가족상황종교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학생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의 명예는 존중받아야 하며학생은 교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에 대하여 답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의 자치활동은 보호되며, 학생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에 참여 등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의 권리는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3교육 3주체의 책무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2장 학생자치활동

 

1절 전교 학생자치회

 

4학생자치회 조직 학생대표기구인 전교 학생자치회(이하 학생자치회’)의 회의는 본교 46학년 학생으로 한다.

5구성 및 부서

 학생자치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1부회장 2(6학년 1, 5학년 1)

2. 46학년 각 학급 회장부회장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으며 학생자치회에서 의결하여 필요한 부서를 가감할 수 있다.

1. 학예부 : 예술 활동 및 학습활동에 관한 사항

2. 환경부 : 환경미화 및 청소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

3. 생활부 : 바른생활 습관을 갖도록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4. 체육부 :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5. 서 기 : 회의록 및 문서 기록보관 등에 관한 사항

6기능 및 운영

 학생자치회는 임원 선출권회의 소집권의견 개진권학생자치회 예.결산 심의권학교장.학교운영위원회 면담권 등을 가진다.

 학교는 학생자치회의 구성과 소집.운영에 대해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자치회 규정으로 정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학생의 자치활동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이 경우 학생자치회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7임원의 선출 전교 학생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8자격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전교 학생자치회의 구성원 자격을 상실하며징계 등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까지 전교 학생자치회 구성원이 될 자격이 정지된다.(잔여 임기가 30일 이상일 경우에는 보궐 선거를 실시하며 자격 상실로 전교 학생회장이 공석일 경우 6학년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별표1] 징계기준표 상 징계를 받은 학생

 학교폭력에 가담하여 가해 학생으로 판명된 학생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학생

 

2절 학급 학생자치회

 

9학급자치회 조직 학급의 모든 학생은 학급자치기구인 학급 학생자치회(이하 ‘학급자치회’)에 소속되어야 하며학급회의 원활한 운영과 역할 분담을 위해 전교 학생회 부서와 같은 부서를 둔다.

10학급임원의 구성 학급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학급자치회 회장 1부회장 2

 각부의 부장서기 1명을 둔다.

11학급임원의 자격 및 해임 학급 임원중 회장 부회장의 자격 및 해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임원은 후보등록일 기준으로 징계 등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임기 중 학교폭력에 가담하여 가해 학생으로 판명된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잔여 임기가 15일 이상일 경우에는 보궐 선거를 실시하며 자격상실로 반장이 공석일 경우 부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12학급임원의 임무 및 학급회의 학급 회장은 학급자치회의 의장이 되고학급 부회장은 부의장이 되며학급자치회는 학급자치회 운영 및 학급 생활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학급 체험활동봉사활동공동체 의식함양 활동 등 다양한 학급 활동에 관한 사항

 학급별 특색 있는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3장 학생의 학교생활

 

1절 출결사항

 

13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이한다.

 학칙에 의거출석해야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전입생의 결석일 수는 원적 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일 수는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법정 감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교외체험학습학교보건법 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국내·외 체험학습에 따른 출석 인정은 학칙 제34조에 따른다.

5.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 기간

6. 여학생들의 생리통으로 인한 월 1일 결석 학교장의 허가를 거쳐 출석으로 인정한다.

7. .중등교육법 28조제6항에 따른 상담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8. 경찰청 소년업무규칙 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학교장이 정한 등교 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는 조퇴로 처리한다.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같은 날짜에 지각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전입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중복되는 재학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14경조사 출결 경조사 출결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결석일 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으며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입양 이외의 경조사 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15결석의 종류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2. 다만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처방전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 장애 학생이 결석한 경우

 미인정 결석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4. ·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5.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체포도피구속(구인구금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6. 태만가출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7.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가사 조력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16수료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지정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2절 교내생활

 

17학습 참여

학생의 학습권은 법령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학생은 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다.

 학생은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학생이 수업 중 자리에서의 이탈 등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때에는 교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학생은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18시설 이용 및 환경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학생들은 교내에 낙서해서는 안 된다.

 교원은 학생이 타인의 소유물이나 학교시설물품에 훼손오염을 가한 경우 즉시 또는 자유 시간에 원상복구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19시설 이용 및 환경

 학생은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학교 구성원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학생은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소중히 사용하며사용 후에는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학생은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해당 시설의 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즉시 교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0소유물에 대한 존중

 학생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학생이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숨기거나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경우 해당 학생과 보호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학생은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함에 있어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다만교원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과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22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21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학생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다다만교육활동을 위해 특별히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성냥라이터폭죽폭발성 물건미용기구(드라이기고데기등 화재의 위험성이 큰 물건과 전열기

 공구류각목쇠파이프도검류총기류둔기류 등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물건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모든 형태의 도박과 관련된 물품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담배주류부탄가스본드마약독극물향정신성 약물 일체

 차량 및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도청기소형 카메라 등 타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기타 청소년 보호법 2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

22소지품 검사 및 개인 물품 관리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교원은 소지품 검사에 앞서 학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검사는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학생 신체에 대한 접촉이 필요한 소지품 검사는 동성의 교원이 실시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별표 3] 같이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생활규정에 따라 소지·사용이 금지된 물품

교원이 제4항에 따라 물품을 분리하여 보관한 경우, 해당 교원은 그 경위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이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한 물품이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인 경우, 교원은 학교의 장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물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23학교폭력 등에 관한 대처

 학생이 집단따돌림 등 일체의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학교폭력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려야 한다.

 학생이 학교폭력 발생 징후 또는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학교의 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

 스토킹이나 성희롱 등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이 교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교원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신고하여야 한다.

 학교폭력 관련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관하여 안내받아야 하며교원에게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학생들의 학교폭력 예방과 원만한 해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전담기구를 둔다.

 학교폭력전담기구의 기능은 학교폭력전담기구 규정에 따른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계획을 학년 초에 수립하고 실행한다.

 본교 교직원은 생활지도와 관련된 위원회의 소속과는 별개로 학생생활지도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교내외 생활을 수시 지도하여야 한다.

24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 

학생은 일과 중에 휴대전화(태블릿PC, 웨어러블 기기를 포함한 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휴대용 전자기기 일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학생이 제1항에 따라 수업 중 휴대전화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 교원에게 구두로 요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다.

25표현의 자유 및 용모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와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교육적 단체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법률을 위반하거나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학교의 장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복장은 계절에 어울리는 자유복을 착용하며, 체육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을 착용한다.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상징, 과도한 노출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 착용 등은 규제할 수 있다.

 타인에게 불쾌하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26이성 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담임이나 보건 선생님상담교사교감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 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한다.

27동아리 활동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 활동과 계발 활동을 연계하고 교내 동아리 활동을 권장하되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동아리가 결성되면 그 활동목적과 활동계획을 작성하며반드시 지도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학교 축제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자격을 가진다.

 인가된 동아리는 학교에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학생은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 데 노력한다.

28여가활동 학생들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 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휴식 시간에는 다음 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도서관영어체험센터 등)을 이용하여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특별실 담당 학생을 반별로 지정하여 관리 및 청소를 한다.

 배움터지킴이는 교내의 비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수시로 순찰한다.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29학급 내 봉사활동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학생의 근무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학급환경 정돈학급 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학급 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 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30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 교사 및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 교사가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전체 집합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3절 정보통신

 

31정보통신 윤리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타인의 정보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컴퓨터는 정해진 이용 시간을 지키며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32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학교에 등교 후에는 전원을 끄고 하교 시 사용가능하다.

 학급구성원의 동의하에 담임교사에게 휴대전화기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는 일괄 수합하여 보관한 후 종례 시 아동에게 돌려준다.

 휴대전화는 교육적 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필요시 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위급상황에서는 교사의 허락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교원은 교육활동 과정 중 학생이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경우 해당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그 외 모든 전자기기는 교육적 용도에 한하여 사용 또는 제한할 수 있다.

 휴대전화기 사용의 자율적인 관리능력을 키우기 위해 규정 위반 시 경고 조치를 하며 그런데도 시정이 안 되는 경우 1(하교 전까지사용 제한을 둔다.

 

4절 교외생활

 

33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 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쓴다.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 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하고 후배 학생에 대한 배려에 힘쓴다.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교통 규칙교통도덕을 지키고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담배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50~51조의 적용을 받는다.

34교외생활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4장 학생 포상

 

35포상

 학교의 장은 행동이 올바르고 학업이 우수한 자근면성이 뛰어난 자선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항의 포상을 시행하기 위하여 교내 학생포상 규정을 따른다.

 

5장 생활지도 및 징계

 

1절 생활지도

36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고,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4.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5.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6.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7.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8.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10.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1.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12. 비행 및 범죄 예방

13.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37생활지도 방식

교원은 학생의 생활지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학생 또는 보호자에 대한 조언

2. 학생 또는 보호자에 대한 상담

3. 학생에 대한 주의

4. 훈계·훈육의 교육벌

5.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한 징계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이의 제기로부터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학생 및 보호자의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의제기 접수

내용 검토

학부모 답변

학교의 장은 생활지도 상황, 방식, 필요성 등에 대한 정당성 검토

이의제기 접수 후 14(주말,공휴일포함) 이내 유선, 면담, 서면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답변

학생보호자가 학교의 장에게 생활지도 부당성 이의제기

38 조언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교육환경 조성 및 변화를 위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대안교육, 학업중단 숙려제 등을 안내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조언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원인분석

정보 탐색

장소 선택

조언

사후 관리

교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문제해결 지원

학생의 상황을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시 전문기관 연계

도움에 필요한 관련 정보 탐색, 교사의 경험, 전문가 활용 등

조언 내용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 장소 선택

학생 면담, 기록을 바탕으로 문제 상황 분석

39 상담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 요청에 응해야 한다.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요청

사전 협의

상담

상담 중단

(폭언, 협박 등)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도움 요청

필요시 교권침해로 신고

학생, 보호자, 학교의 장, 교원

일시, 장소, 방식, 주제 등

신뢰 관계 형성, 해결방안 탐색 지원,

비밀 보장 등

상담 종료

상담 기록 정리, 필요 시 추후 상담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40 주의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41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42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41 훈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별표 2 참조)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생활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안은 [별표 4]와 같이 정한다.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학교의 장은 학생이 분리를 거부하거나, 1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교원이 제6항 제3·4호에 따라 학생을 분리한 경우 그 일시 및 경위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학생을 일시 분리할 경우 별도의 과제를 부여하여 학습을 지원한다.

42훈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도록 훈계할 수 있다.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성찰하는 글쓰기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43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44 그 밖의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학교의 장은 이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 징계기준표에 담아 시행할 수 있다.

45안전지도 학생에 대한 안전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실험·실습 및 체육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학교시설 안전관리에 철저히 한다.

 매월 4일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 기타 단체 등을 활용하여 교통안전 지도를 운영할 수 있다.

46진로지도 진로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정기적으로 관련 표준화 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매 학기 1회 이상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2절 징계

 

47징계의 원칙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교육할 수 있으며이때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교의 장이 징계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한다. (징계 사유의 경중에 따라 단계별 적용의 예외를 둘 수 있음.)

1단계

2단계

3단계

구두주의교내 상담학부모 상담회복적 생활교육

교육 벌

학교생활교육위원회 개최 후

징계 처분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와 그 과정에서의 목적은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성찰에 있으며이를 위하여 지역사회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학생의 징계는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소명대리인 선임권재심 요청권 등을 보장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징계 전후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생활교육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징계대상 학생의 성명학번징계 결과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8학교생활교육위원회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이하 ‘학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학생이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상담과 교육적 조치에도 학생의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가해 학생 긴급조치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학교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할 수 있다.

49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운영

 학교위원회 위원은 교감생활교육 담당부장생활교육 담당교사교무부장각 학년부장상담교사를 기본으로 하고생활지도와 관련된 특별한 논의 사항이 있을 경우 업무 관련 교사를 포함한다.

 교감은 학교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생활교육 담당 교사는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위원장 부재 시 생활교육 담당부장이 대리자로 운영을 총괄한다.

 학교위원회는 해당 학생 소속 학급의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학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학교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50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 10일 이내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학생이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를 이행하는 경우 보호자가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야 한다.

 학생이 징계에 불참 혹은 이탈하거나 특별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 결과 또는 결석으로 처리하며이 밖에 징계를 거부하는 경우 학교위원회에서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평가에 응시하게 하되평가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51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 내의 봉사

1. 학교환경 정리활동캠페인활동 등

2. 교내 도서관 도서교재교구 정비

3. 인성·인권교육 차원의 프로그램 등

 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교통안내거리 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도서관 업무 보조주민센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장애 시설사회복지관 등

 특별교육 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 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기록

2. 교육감이 위탁 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은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 치료 교육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상담 자원봉사자한국청소년상담원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 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출석정지

1. 학교는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 방법을 마련운영하고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출석정지로 가정에서 보호자의 지도하에 가정학습을 진행할 경우부여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2진술권의 보장 및 징계 통보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 간사로부터 사안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한다.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해당 학생의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로부터 학생의 학교생활.가정환경.심리적인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들어야 한다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 진술로 갈음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 개최 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징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그 법적 근거

2. 학교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학교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3. 의견서의 제출처 및 제출기한(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53심의 확정과 재심 요구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통보서에는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보호자의 협조 방법·불복 방법 및 그 청구절차와 청구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학생이 받은 징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위원회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54징계의 기준

 학교위원회는 징계 대상 학생의 행위 유형행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반성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 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한다.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 하더라도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는 등 교육적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징계의 내용을 경감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해제할 수 있다.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위원회를 통해 가중 처벌할 수 있다.

 

6장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방법

 

55제정.개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개정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이하제정.개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정.개정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생·학부모(보호자교원이 포함되도록 하고, 교원의 수와 학부모(보호자)의 수는 각각 학생의 수를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다만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정.개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정.개정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학교 관계자학부모 대표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제정.개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56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학생자치회 대표(학생자치회 의결서 첨부)

 재직 교원의 과반수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관련 법령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경우 학교의 장

57학교 구성원 의견수렴

 제정.개정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토론회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제정·개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항에도 불구하고관련 법령지침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58심의 및 결정

 제정.개정위원회는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의 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며학생생활규정제정·개정안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의 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59공포 및 정보공시 제정.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은 학교 게시판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학교알리미에 탑재하여 정보공시 한다.

60연수 및 교육 제정.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제정.개정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61 적용 및 환류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학생생활규정의 준수 및 실천 정도를 평가하는 등 상시 개정 체제를 마련한다.

 

7장 장애학생 인권보호 규정

 

62목적 이 규정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규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장애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63책무

 학교장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장애학생의 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장교직원 등은 장애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장애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4차별받지 않을 권리 장애학생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장애학생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장애학생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장애학생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학생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65교육에 관한 권리

 장애학생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장애학생이 본교로 전입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제5조 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현장견학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배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66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권리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구입 및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청각 장애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큰 문자자료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보청기기 등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7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장애학생은 성별연령장애의 유형 및 정도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학생은 상담 및 치료법률구조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서 장애학생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폭력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장애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희롱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성폭력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68인권에 관한 연수 및 홍보

 학교장은 본교 학생에게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학부모에게 장애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가정통신문홈페이지 탑재연수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홍보한다.

 

부칙

 

1시행일 본 규정은 2015 6 1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세칙 본 학교생활규정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3출석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4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징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1(시행일본 규정은 2017 9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본 규정은 2018 2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본 규정은 2018 7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본 규정은 2019 12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본 규정은 2021 2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본 규정은 2021 7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본 규정은 2022 6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본 규정은 2024 1 1일부터 시행한다.

 

징계 기준

 

[별표1] 징계 기준(8, 5054조 관련)

내 용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1

상습적인 욕설차별비하명예훼손 등 모욕적 언행 및 표현

2

정당한 소지품 검사 및 일시적 보관에 따르지 않는 학생

3

교원의 정당한 교육방법(25)에 따르지 않는 학생

4

교원의 교육방법(25)에 따르지 않도록 말을 하거나 앞장선 학생

5

수업 중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6

수업 시간에 자리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학생

7

상습적 흡연 및 음주

8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의 상습적 위반

9

휴대전화 또는 전자기기 사용 방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학생

10

학생자치회의 공정한 선거를 방해한 학생

11

타인 소유물 또는 학교 물품·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숨겨놓거나 허락 없이 가져간 학생

12

미인정 결석·지각·조퇴·결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13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을 교내에 반입한 학생

14

범법행위를 저질러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15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16

공공시설물을 훼손함으로써 타인을 위험하게 한 학생

17

도박을 하거나 도박행위를 권유한 학생

18

타인의 권리명예 등을 훼손하는 온·오프라인 모임 결성 및 활동

19

불법집회 또는 불량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20

학교 교육활동 관련 각종 서류 및 장부 위조 또는 훼손

21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자격을 사칭한 학생

22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을 반입하여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에 위험을 준 학생

23

허락 없이 집을 나가거나(가출 및 외출사회적으로 논란이 될만한 행동을 한 학생

24

교원의 허락 없이 교내의 물건·시설물을 불에 태워 방화한 학생

25

마약향정신성 약물을 소지한 학생

26

학교폭력 가해학생 긴급조치 이행을 하지 않거나 거부한 학생

27

징계처분의 이행을 하지 않거나 거부한 학생

28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에 다른 부가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29

교원지위법 제18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30

오토바이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휠체어 제외등을 운전한 학생

31

기타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한 행위

 <징계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징계의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기준표상의 유사한 항목을 적용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별표2] 권장하는 교육 벌의 예

교육방법

유형

프로그램명

내용

정규교육과정 중

문제 상황 분리형

1

생각하는 책상

교실 내에 분리된 공간(교실 뒤편에 마련)에서 일정 시간 감정 통제의 시간을 갖도록 유도

2

성찰 교실

별도 교실에 분리된 공간을 마련하여 일정 시간 감정 통제를 하도록 유도(상담교사생활교육 담당 교사 등이 임장교육 시 가능)

자유 시간 이용형

3

캠페인 참여

학교폭력 예방교통안전 등 캠페인성 문구를 들고 휴식 시간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캠페인 활동 전개

4

사과 편지

학생 간 경미한 다툼 등이 발행했을 때 서로의 얼굴을 그리고 하단에 친구의 장점과 함께 사과 편지를 쓰도록 유도

5

화초 가꾸기

교실의 화초 관리(관찰기록장 작성물주기 등)를 통해 책임감 고양 및 감정 통제 강화

방과 후

자기성찰 및 상담형

6

적응력 향상 방과 후 교실

학부모.학생과 충분한 상담실시 및 동의를 얻어 상담 및 정서 순화 프로그램대안 교실 등을 운영(10명 이내)

7

학급 친구에게 편지쓰기

친구 간 발생한 문제행동에 대해 학생 제 성찰과 함께 친구에게 편지(발생한 행동의 문제점해당 학생의 장점 등)을 쓰게 함.

학습형

8

자기 주도적 학습력 향상 교육 벌

학생의 특성에 적합하고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의 적정수준 과제를 제시과제를 해결 후 하교하도록 교육

9

펜글씨 쓰기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펜글씨 교본을 선정하여 활용

10

좋은 글귀 쓰기

인성교육 차원에서 명심보감탈무드 등 좋은 글귀를 쓰게 하여 감정조절(마음 다스리기)

적용 방법에 따른 교육 벌

교원제시형

11

특기 발표

분산된 분위기를 전환하는 방법으로 문제 상황으로부터 학생의 감정 억제 유도

12

다양한 대체활동을 통한 문제행동 중지

교사의 재량에 따라 적절한 대체 활동을 제시하며, 자신의 행동과 직접 관련(: 친구의 음료수를 바닥에 엎지른 경우, 벽에 낙서를 한 경우 등)되어 청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훈계 조치로서 청소와 같은 과제를 부여할 수 있음.

학생선택형

13

자신이 정하는 교육 활동이

다양한 항목의 교육 활동을 마련한 뒤 학생 스스로 교육 활동을 결정하게 함. (문제행동에 대한 자기성찰 및 교원과 절차 등에 대한 협의 후 시행)

학급자치형

14

학급 생활 규정을 통한 문제행동 교육

학급자치규율(학생들이 싫어하는 활동 중심으로 리스트를 만듦)에 따라 경고 후 적용

학생.학부모.교원 협동형

15

나눔일지를 통한

마음 오름길

3개 영역(학생.학부모.교원)으로 구성된 나눔일지에 학생의 문제 상황 및 행동에 대한 정보 공유교육 활동이 결정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교육 활동이 전개(행동 변화 시 보상)

 

[별표3]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12조제9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및 위험한 장난감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 1, 2회차: 주의와 함께 분리 보관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본인의 요청 시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 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고가의 휴대품, 사치성 장신구, 귀걸이, 반지, 음란미디어, 도색잡지 등

11(주의)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방해를 줄 경우 제13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별표4] 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방법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수업 중 돌아다니기, 장난, 잡담, 소음, 소란 등으로 교육활동 및 안정된 학교생활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및 안전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실 내 다른 좌석

주의를 준 후 실시

교실 내에서

수업에 참여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교실 내 지정된 위치

주의를 준 후 실시.

실외 교육활동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교실 내에서

수업에 참여

3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속 방해하거나,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학급자율과제

(행동 성찰문, 글귀 쓰기, 교과서 요약 등)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긴급한 행동 개선 또는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교감 지정 장소(교무실, 교장실, 학년 연구실 등)

정규수업 종료 시까지 또는 충분한 자기성찰이 이루어졌다고 판단 시 분리 해제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이후 교감 지정 장소로 분리

4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수업 시간에 지각*하여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쉬는 시간,

점심시간 내)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 보장

3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학교폭력, 교육 활동 침해, 선도위원회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감 지정 장소

[상담실, 교무실, 교장실, 학년 연구실 등]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기타

지각의 기준: 수업 시작시간(오전 9) 이후 등교하는 경우 및 수업 시작 시간을 지키지 않고 늦게 들어오는 경우를 지각으로 함.

(보호자 인계) 고시 제12조제7: 12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학교폭력 관련 분리) 고시 제12조제6항과 별개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안에서 가해관련학생은 피해관련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학생과 분리함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시간대별로 적합한 교직원이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