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중앙초등학교 학교규칙
제정 1998. 11. 01.
개정 2001. 07. 31.
개정 2004. 05. 15.
개정 2011. 05. 01.
개정 2012. 03. 01.
개정 2012. 10. 01.
개정 2018. 02. 14.
개정 2018. 04. 03.
개정 2019. 07. 04.
개정 2019. 12. 11.
개정 2021. 02. 16.
개정 2022. 10. 20.
개정 2024. 03. 22.
개정 2024. 08. 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 ‧ 중등교육법 제38조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제천중앙초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제천시 고암로 7에 둔다. (개정 2011. 5. 1.)
제4-1조(교육공동체의 권리)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공동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며 보장한다.
① 학생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자신의 소질, 적성,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2. 정규교육과정 외에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
3.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4. 부당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5.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가질 권리
6. 정신적, 신체적,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7.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
8. 자치활동을 보장받을 권리
9.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10.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함에 있어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
11. 학교생활에 대한 기록 등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12.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
13. 건강을 위하여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
② 학부모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학교운영 및 학생의 교육활동에 참여할 권리
2.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권리
3. 학생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요구할 권리
4. 신상에 대한 기록 등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5.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할 권리
6. 학교운영 및 자녀의 교육활동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③ 교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자주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을 교육할 권리
2.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재선택 및 활용, 교수‧학습 및 학
생 평가 등 교육활동에 관한 자율권교육활동에 대한 자율권
3. 교육연구 및 연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권리
4. 학교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의 권리
5. 정신적, 신체적,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6.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단체조직 및 활동 참여 권리
7.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해 휴식을 취할 권리
8. 부당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9. 관련 법규에서 보장하는 신분상의 보호받을 권리
10.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가지며,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제4-2조(교육공동체의 책임)
① 학생은 교육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
1. 교육공동체가 합의한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의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학습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며, 타인의 교육활동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4.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고, 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에 힘써야 한다.
② 학부모는 교육활동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
1. 자녀교육에 동참해야 한다.
2. 학교교육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3. 교권과 학습권의 보호에 힘써야 한다.
4. 교원에게 자녀에 대한 유무형의 특별대우를 요구하거나 금품‧향응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은 교육활동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
1. 충실한 교수‧학습활동, 학생의 진로지도, 지속적인 교육활동 및 자기 계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학생의 바람직한 인성 함양과 폭력 및 집단 따돌림 등 학생의 일탈행위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학생과 학부모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교육활동에 반영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4. 민주적이고 모범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5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6조(학년, 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하되 이를 2학기로 나눈다.
②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휴업일 등)
① 본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5월 8일
3. 여름휴가 : 7월과 8월 중 실시
4. 겨울휴가 : 12월에서 익년 1·2월 중 실시
5. 학년말 휴가 : 2월 중·하순 경에 실시
6. 기타 휴가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등교를 시킬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8조(학급편성) 학년별 학급편성은 매년 교육장이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
제9조(학생정원) 본교 학급당 학생정원은 매년 교육장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제4장 교과 및 교육과정·수업일수·고사·수업운영
제10조(교과 및 교육과정 등) 본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11조(수업일수)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제2호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단,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개정 2011. 12. 22.)
제12조(평가)
① 본교의 학생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 수행평가, 중간, 기말, 임시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수업운영)
①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협동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 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과정 수료 및 졸업 인정
제14조(수료 및 졸업)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6장 입학·전학·재입학·편입학
제15조(입학자격)
①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로 한다.
② 귀국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자녀, 무호적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입학을 신청할 경우 제①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입학 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7조(입학결정) 만 5세아의 입학은 교육장이 허용한 인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허가한다.
제18조(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 내지 제20조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전·입학)
①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폭력피해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전·입학을 할 수 있다.
제20조(취학·편입학) 학교장은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와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귀국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자녀 본인 및 보호자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취학·편입학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 수학 가능성에 대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4.3.22.)
제7장 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
제21조(취학의무유예 및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결정한 때에는 학교장은 보호자와 동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유예를 허가하는 기간은 3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취학의무의 면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불구, 폐질자, 해외 이민 또는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⑤ 학교장은 해외지사·재외공관 발령 등으로 보호자와 동반 출국 시 취학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
제22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역할
1.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
2. 미취학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 내교 시 미취학 사유 확인
3.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학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그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구 성 및 임기
2.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된다.
3.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위원으로 구성한다.
4. 외부위원에는 지역 관할 경찰,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기관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한다.
③ 회의 개최
1. 위원회는 ①항의 1∼3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①항의 4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2.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 개최 가능)
3.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④ 회의 개의 및 의결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2.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록 작성 등
1.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2.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한다.
제23조(유예자 등의 학적 관리)
①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② 학교장은 본문 제20조 제1항에 의한 유예자에 대하여 본문 제21조 제3항의 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유예 학생의 보호자에게 복학 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해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③ 의무취학면제(유예)자는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제1차 유예자에 대하여 다음 학년도에 재차 유예 여부를 파악하고 관계 서류는 학년도별로 편철하여 당해 학령대상자의 의무교육 해제 시까지 보관한다.
제24조(유예)
① 학교의 장은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스스로 유예하고자 하는 자는 학업중단숙려제 적용 후 보증인 연서(이하 '유예원'이라고 한다.)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전항에 의거 유예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일정 기간 숙려기간을 둔다.
④ 전항에 의거 숙려기간 동안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에서 상담 및 프로그램을 받도록 안내해야 하며, 상담을 받은 경우 상담실적을 유예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제8장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제25조(학업중단예방)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26조(학업중단숙려제)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일정 기간 상담, 학습, 진로, 체험,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1. 검정고시 응시, 홈스쿨링(가정학습),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로 이동 등의 사유로 학업중단 의사를 구두로 표현한 학생
2.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원(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3.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협의를 통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한 학생
4.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5. 그밖에 학생생활 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와 부적응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2. 질병·병원치료, 발육부진, 해외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학업중단하는 학생
3.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4.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퇴학으로 처리된 학생
5. 검정고시 등의 사유로 학생 및 보호자가 강력히 숙려제를 거부하여 학교장이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학생
6. 그밖에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다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④ 숙려제 실시 횟수 및 구체적 운영 방법은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9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으로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하거나 상급학교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대상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조기 이수인정평가에 의하여 학교장이 이를 선정한다.
③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10장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제28조(구성)
①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이수대상자의 조기이수의 인정평가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편입학 시 학년을 결정하기 위하여 본교에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위원은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과목별평가방법 결정
2. 교과목별평가도구 결정(문항의 난이도, 출제범위, 문항 수, 배점 등)
3. 교과목별조기이수 인정에 필요한 성취도 결정
4. 기타 조기이수에 따른 제 문제 협의
➃ 위원회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학력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등의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위하여 학교학력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신설 2024.3.22.)
➄ 학교의 장은 학교학력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을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신설 2024.3.22.)
➅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11장 급식비 등 수익자 부담경비
제29조(수익자 부담경비) 모든 수익자 부담경비는 일부 국고지원, 독지가 지원 등을 제외하고 수익자가 부담하며 징수방법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30조(경비 책정) 제21조에 의거 학부모에게 경비를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는 학교장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책정한다.
제12장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제31조(포상)
① 학교장은 행실이 바르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시행하기 위하여 따로 포상규정을 정한다.
제32조(징계)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
1. 학교 내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신설 2011. 5. 1.)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 5. 1.)
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 5. 1.)
④ 학교장은 학생을 지도를 할 때에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 5. 1.)
⑤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학교 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1. 5. 1.)
징계처분을 한때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내지 제7항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3장 학생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3조(조직)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개발을 위하여 학생자치회(이하어린이회라 한다)를 조직하여 운영하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4조(기능) 어린이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① 어린이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② 수학여행, 소풍, 봉사활동, 야영수련활동, 교내 체육대회 등 어린이회 활동과 관련한 건의사항
③ 기타 학교경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제35조(운영) 학교장은 어린이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어린이회 조직·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장 교외 체험학습
제36조(체험학습의 승인)
①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 할 수 있다.
②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이 때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가정학습) 시작 3일 전*까지(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피한 경우 가정학습에 한하여 당일 신청 가능)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제37조(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①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②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③ 국 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제38조(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속 7일 이내로 하고 국외 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② 단,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④ 해외연수, 유학, 효도방학, 일손 돕기, 방학 등은 체험학습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1. 5. 1.)
⑤ 교외체험학습 실시 관련 출·결석사항(교류학습, 교외체험학습) (신설 2011. 5. 1.)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①, ②항「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신설 2011. 5. 1.)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②항「수료」(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2/3이상) (신설 2011. 5. 1.)
⑥ 그 외 사항은 매 학년도 교외체험학습운영계획에 준한다. (신설 2011. 5. 1.)
제15장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
제39조(구성)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한다.
제40조(운영)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의 운영방법은 위원들과 협의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제16장 교권 보호
제41조(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42조(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 제18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권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① 교육활동 침해 기준 및 조치 사항과 절차
② 교육활동 침해 은폐방지 및 예방 대책
③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절차
④ 그 밖에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정한 사항
제43조(삭제 2024.8.27.)
제17장 학칙개정
제44조(학교규칙개정절차) 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칙 제.개정위원회의 개정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 9. 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교규칙은 19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교규칙은 200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교규칙은 2004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세칙) 본 학교규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3조(삭제 2011. 5. 1.)
제4조(삭제 2011. 5. 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교규칙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석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1항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징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교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교규칙은 2012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교규칙은 2018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교규칙은 2018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교규칙은 2019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교규칙은 2019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교규칙은 202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교규칙은 2022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교규칙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교규칙은 2024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