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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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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중앙초등학교 학교규칙

 

1장 총 칙

 

1(목적) 본교는 초 중등교육법 제38조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교는 제천중앙초등학교라 칭한다.

3(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제천시 고암로 7에 둔다. (개정 2011. 5. 1.)

4-1(교육공동체의 권리)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공동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며 보장한다.

학생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자신의 소질, 적성,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2. 정규교육과정 외에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

3.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4. 부당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5.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가질 권리

6. 정신적, 신체적,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7.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

8. 자치활동을 보장받을 권리

9.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10. 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함에 있어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

11. 학교생활에 대한 기록 등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12.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

13. 건강을 위하여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

학부모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학교운영 및 학생의 교육활동에 참여할 권리

2.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권리

3. 학생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요구할 권리

4. 신상에 대한 기록 등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5.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할 권리

6. 학교운영 및 자녀의 교육활동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교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자주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을 교육할 권리

2.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재선택 및 활용, 교수학습 및 학생 평가 등 교육활동에 관한 자율권

3. 교육연구 및 연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권리

4. 학교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의 권리

5. 정신적, 신체적,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6. 법률에 위배 되지 않는 단체조직 및 활동 참여 권리

7.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해 휴식을 취할 권리

8. 부당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9. 관련 법규에서 보장하는 신분상의 보호받을 권리

10.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가지며,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4-2(교육공동체의 책임)

학생은 교육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

1. 교육공동체가 합의한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의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학습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며, 타인의 교육활동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4. 기본 예절과 질서를 지키고, 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에 힘써야 한다.

학부모는 교육활동에 대해 다음 각호의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

1. 자녀 교육에 동참해야 한다.

2. 학교 교육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3. 교권과 학습권의 보호에 힘써야 한다.

4. 교원에게 자녀에 대한 유무형의 특별대우를 요구하거나 금품향응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은 교육활동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호의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

1. 충실한 교수학습활동, 학생의 진로지도, 지속적인 교육활동 및 자기 계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학생의 바람직한 인성 함양과 폭력 및 집단 따돌림 등 학생의 일탈행위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학생과 학부모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교육활동에 반영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4. 민주적이고 모범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5(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6(학년, 학기)

학년도는 3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하되 이를 2학기로 나눈다.

1학기는 3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7(휴업일 등)

본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58

3. 여름휴가 : 7월과 8월 중 실시

4. 겨울휴가 : 12월에서 익년 1·2월 중 실시

5. 학년말 휴가 : 2월 중·하순 경에 실시

6. 기타 휴가

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휴가 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1항 각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등교를 시킬 수 있다.

 

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8(학급편성) 학년별 학급편성은 매년 교육장이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

9(학생정원) 본교 학급당 학생정원은 매년 교육장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4장 교과 및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수업운영

 

10(교과 및 교육과정 등) 본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11(수업일수)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제항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2(평가) 평가는 본교 교육과정 평가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되, 학생평가 세부 사항은 제천중앙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13(수업운영)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할 때에는 인근 학교와 협동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 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을 실시 할 수 있다.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5장 과정 수료 및 졸업 인정

 

14(수료 및 졸업)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학교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명예졸업은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나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인정할 수 있다.

명예졸업의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심의절차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심의 신청(해당 학생 학부모 또는 학부모가 불가할 시 담임교사)

2. 위원회 개최 및 심의

3. 명예졸업 인정 시 교육정보시스템에 명예졸업 대상자로 등록

4. 당해 학년도 졸업일을 기준으로 명예졸업 처리

 

6장 입학·전학·재취학·편입학

 

15(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로 한다.

16(입학 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17(입학결정) 5세아의 입학은 교육장이 허용한 인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허가한다.

18(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 및 제19조 규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9(전학)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폭력피해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20(재취학·편입학) 학교장은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와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재취학에 필요한 증빙서류 심사를 거쳐 취학을 허가할 수 있다.

학교장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에 대해 편입학에 필요한 증빙서류 심사를 거쳐 다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전학·재취학·편입학 등 관련 학적 처리 절차는 충청북도교육청 학적처리 매뉴얼에 따른다.

 

7장 취학 의무 유예 및 면제

 

21(취학 의무의 유예 및 면제)

·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승인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하여야 한다.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보호자, 동장 및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항 단서에 따라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유예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22(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역할

1.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

2. 아동이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의 면제 또는 유예 심의

3.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학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그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구성 및 임기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된다.

3.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위원으로 구성한다.

4. 외부위원에는 지역 관할 경찰,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 전문가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한다.

5.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회의 개최

1. 위원회는 항의 13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항의 4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2.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3.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 개의 및 의결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2.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록 작성 등

1.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2.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한다.

23(유예자의 학적 관리)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은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학교에 다니거나 취학하려는 경우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1. 취학 의무가 면제 또는 유예된 의무교육대상자

2.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

 

8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24(학업중단 예방)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25(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은 최소 2주 이상 최대 7주까지 학업중단에 대하여 숙려기간을 두되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숙려기간 동안 Wee클래스, Wee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에서 주1회 이상 상 담을 받아야 하며 학생의 희망이나 학업중단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나 외부기관에서 진로, 직업체험 등 맞춤형 숙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숙려제 실시 횟수 및 구체적 운영 방법은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준하여 실시한다.

 

9장 조기진급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26(조기진급조기졸업) (목적)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51, 2016.12.30.)에 의하여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학교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친 자는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1.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 하고자 하는 경우 1학년에서 3학년으로, 2학년에서 4학년으로, 3학년에서 5학년으로,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2.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졸업 하고자 하는 경우 초등학교 5학년에서 조기졸업 할 수 있으며 차상급 학교로 조기입학 할 수 있다.

(조기진급·조기졸업 신청) 매 학년 초 1개월 이내(신입생은 2개월 이내)에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학교에 신청한다.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학교장은 조기진급조기졸업 신청자 중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학업성취도, 지적능력, 수상경력)에 부합되는 자에 한하여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 기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할 경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6개월 이상의 시간차를 두고 실시한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대표로 참가한 자

(조기진급조기졸업 평가) 학교장은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에게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를 실시한다.(조기진급졸업 평가는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정규 교육과정 내용을 평가 범위로 함)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조기진급졸업진학 및 유예자, 귀국학생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은 지필평가, 실험평가, 실기평가, 면접 및 관찰 등의 다양한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시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되, 가급적 11월 이내에 실시하고, 유예자, 귀국학생의 학년 결정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해당 사항이 있을 시 수시로 한다.

(교과목별 이수 인정 기준) 유예자 및 귀국학생이 재취학 및 편입학 하고자 할 경우 해당 학년 인정은 평가의 모든 교과목에서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 평가의 모든 교과목에서 9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조기진급·조기졸업 인정) 위원회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인정한다.

(조기진급 환원 조치) 조기진급 후에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환원 동의서를 받아 진급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가 가능하다.

27(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항 및 2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중등교육법 시행령] 66조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신청) 교육감이 정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은 학부모 동의를 받아 학교에 신청한다.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평가)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한다.

(상급학교 전형응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상급학교 합격 및 조기졸업 인정) 상급학교 입학전형에서 합격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하고 불합격하면 학업을 계속한다.

28(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3. 유예 및 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편입학 시 학년 결정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조기진급조기졸업 등 조기이수 인정 평가와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및 시기 결정

2. 조기진급조기졸업 등 조기이수 인정 평가와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문항의 난이도, 출제범위, 문항 수, 배점 등)

3.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와 조기이수 인정 평가 실시 및 성적 산출

4. 기타 평가위원회 평가와 관련된 업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적임자가 없을 경우 위원은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고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평가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10장 학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29(목적)

학령기의 아동(6세 이상 18세 미만)은 출신과 국적에 관계없이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하나, 난민, 무연고, 3국 출생 탈북학생,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 학력 증명이 곤란하여 학교에 입교 (입학, 취학, 편입학 등)할 수 없는 다문화학생과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이하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등’)에 대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위하여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 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절차를 마련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중 민법에 따른 미성년인 자녀가 한국 사회 정착에 필요한 최소한 교육기회(의무교육 9)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의거하여 외국인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은 최소한 교육기회(의무교육 9)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30(학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학력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위원은 학교장이 임명한다.

학력심의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학업성적관리위원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학력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31(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 진행 시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2(학력심의위원회 심의사항) 학력증명이 곤란한 다문화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학력 인정 및 학년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33(회의개최 및 의결)

학력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력인정을 위한 학력심의위원회는 필요시에 수시로 개최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학력심의위원회는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학력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다문화학생 등의 원활한 언어소통을 위해 영어 및 해당 국가 언어의 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34(회의록)

학력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참석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나 업무관리시스템의 협조절차로 대신할 수 있다.

35(운영세칙) 학력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규정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36(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심의 대상) 학령기 아동으로서 초등학교에 입교(취학, 입학, 편입학) 신청을 하였으나,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하지 못해 입교할 수 없는 난민, 무연고, 3국 출생 탈북학생 등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등으로,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신청서를 제출한 자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입교 신청 없이 졸업학력만을 인정받기 위한 경우

2. 학력 증빙 서류가 있는 경우

3. 학력 증명이 곤란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단순 서류 미비 지연, 오류 등은 사유가 될 수 없음)

37(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의 심의 원칙)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의 학력은 우리나라의 학령, 출신국 또는 제3국에서의 수학 기간, 현재의 학력수준, 본인 및 보호자의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교육과정 이수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정의 구두면접과 언어·수리능력에 대한 학업능력을 평가하여 현재의 학력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

학력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다문화학생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학습능력 평가 등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38(학력인정증명서 발급 및 관리)

학력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결과에 의한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심의의결서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학력심의위원회의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의 효력은 해당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심의

의결서에 대한 교육감 위임을 받은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학교장 결재가 완료된 날부터 발생한다.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증명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1부는 학교에 보관한다.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심의의결서’,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증명서’, ‘기타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관련서류는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업무담당자가 일괄 작성하여 관리하며 준영구 보존한다.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증명서에 명시된 학년(학기)으로 입교(취학, 입학, 편입학) 처리 한다.

 

11장 급식비 등 수익자 부담경비

 

39(수익자 부담경비) 모든 수익자 부담경비는 일부 국고지원, 독지가 지원 등을 제외하고 수익자가 부담하며 징수방법은 학교장이 정한다.

40(경비 책정) 21조에 의거 학부모에게 경비를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는 학교장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책정한다.

 

12장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41(포상)

학교장은 행실이 바르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항의 포상을 시행하기 위하여 따로 시상 규정을 정한다.

42(징계)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

1. 학교 내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신설 2011. 5. 1.)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 5. 1.)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 5. 1.)

학교장은 학생을 지도를 할 때에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 5. 1.)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학교 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징계처분을 한때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내지 제7항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3장 학생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43(조직)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개발을 위하여 학생자치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44(기능) 학생자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학생자치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

수학여행, 체험학습, 봉사활동, 야영수련활동, 교내 체육대회 등 학생자치회 활동과 관련한 건의사항

기타 학교경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45(운영) 학교장은 학생자치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학생자치회 조직·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14장 체험학습

 

46(체험학습의 승인)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 할 수 있다.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시작 3일 전까지(주말, 휴일 제외)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로 운영이 가능하다.

47(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5.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단계인 경우의 가정학습

국 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48(체험학습의 출석인정)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 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 공휴일과 재량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그 기간이 해당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해외 어학연수 등 출결상황 관리에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에서 제외한다.

 

15장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

 

49(구성)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한다.

50(운영)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의 운영 방법은 위원들과 협의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16장 학칙개정

 

51(학교규칙개정절차) 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칙 제.개정위원회의 개정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9. 6.)

 

부칙

 

1(시행일) 이 학교규칙은 19981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학교규칙은 20017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학교규칙은 2004515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세칙) 본 학교규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3(삭제 2011. 5. 1.)

4(삭제 2011. 5. 1.)

 

부칙

 

1(시행일) 이 학교규칙은 201151일부터 시행한다.

2(출석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271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징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1(시행일) 이 학교규칙은 2012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학교규칙은 201210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학교규칙은 20182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학교규칙은 20184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학교규칙은 20197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학교규칙은 201912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학교규칙은 20212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학교규칙은 202210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학교규칙은 20243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학교규칙은 20248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학교규칙은 20252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