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영재학급 결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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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승욱 | 등록일 | 17.04.07 | 조회수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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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사유가 발생할시 아래 결석계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전제출, 사후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영재학급 학칙 중 일부 ① 영재학급의 학생으로 100시간 이상 중 80% 이상 출석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학교 대표로 대회 출전, 체험학습, 학교 행사 참여 및 법정 전염병 등 초중등 교육법에서 규정한 출석 인정으로 인한 결석시에는 결석사유서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 ① 의 해석: 2017년도 제천중앙초영재학급은 105시간으로 계획되어있으며 이 중 80%는 84시간입니다. 그러므로 21시간이 미출석이어도 수료는 가능합니다. ② 의 해석: 교육법이 인정한 출석 인정결석의 경우에는 영재학급에서도 출석인정으로 표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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