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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의견수렴 실시
작성자 제천중앙초 등록일 22.02.03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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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의견수렴 실시

제천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개정사유

제천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한 효율적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시 선출위원회 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에 전자적 방법 도입(안 제3조의21)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교직원) 전체회의 등을 개최하 기 어려운 경우 가정통신문, 우편투표, 전자적방법에 등에 의해 선출 (안 제3조의210)

3. 개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기간 내에 제천중앙초등학교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화번호 등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제 출 처 : 제천중앙초등학교 행정실

주소(27147) 충북 제천시 고암로7 제천중앙초 행정실

전화(팩스) : T.043-646-0388 (F.043-646-8104)

전자우편: jungang1992@korea.kr

제출기한 : 2022207일까지

5.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규정개정(),

. 의견서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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