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의견수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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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천중앙초 | 등록일 | 22.02.03 | 조회수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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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실시 『제천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개정사유 ○ 제천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한 효율적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시 선출위원회 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 ○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에 전자적 방법 도입(안 제3조의2항1) ○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교직원) 전체회의 등을 개최하 기 어려운 경우 가정통신문, 우편투표, 전자적방법에 등에 의해 선출 (안 제3조의2항10) 3. 개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기간 내에 제천중앙초등학교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제 출 처 : 제천중앙초등학교 행정실 ◉ 주소:(27147) 충북 제천시 고암로7 제천중앙초 행정실 ◉ 전화(팩스) : T.043-646-0388 (F.043-646-8104) ◉ 전자우편: jungang1992@korea.kr ▢ 제출기한 : 2022년 2월 07일까지 5. 붙임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규정개정(안), 다.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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