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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정 1996.02.00

개정 2000.07.07

개정 2007.02.14

개정 2008.02.24

개정 2013.02.19

개정 2014.02.21

개정 2015.12.17

개정 2022.02.03

 

1(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 동법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4조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조내지 제19조의5조 및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2조의2조내지 제22조의8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1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02.21]

학부모위원은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4, 병설유치원(이하유치원이라한다) 학부모위원 1명으로 구성 한다.[개정2013.02.19][개정2014.02.21]

교원위원은 학교장을 포함하여 초등학교 교원위원 3, 유치원 교원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2014.02.21]

지역위원은 2명으로 구성한다.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원 등 4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개정2022.02.03.]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4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 한다. [개정2022.02.03.]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선출 방법 및 절차 등을 전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선출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전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조의2(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병행한다.[개정2015.12.17.] [개정2022.02.03.]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개정2015.12.17]

입후보자는 선거일 4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2015.12.17]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개정2015.12.17]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개정2015.12.17.] [개정2022.02.03.]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2015.12.17]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개정2015.12.17]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개정2015.12.17.]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항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의한 투표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개정2022.02.03.]

3조의3(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교감 선출가능)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개정2013.02.19]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본교 교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단기명으로 투표 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신설 2013.2.19]

3조의4(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개정2013.02.19]

4(임기)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1일로 한다.[개정 2013.02.19]

5(위원의 자격)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정당의 가입여부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교원은 본교 및 유치원에 재직 중인 정규교원으로 한다.[개정 2013.02.19]

6(건의사항 심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ㆍ교원ㆍ학생ㆍ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2.19]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 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2013.2.19]

7(회기)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30일이내로 하되, 정기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각각 1일이내로 한다.[개정 2013. 2.19]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개정 2013.2.19]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8(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신설 2008.2. .][개정 2013.1.31]

1. 상설소위원회 : 상설소위원회로 학교급식 소위원회를 둔다. 상설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분야를 심사하며, 안건이 접수되면 위원장이 이를 상설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2. 본회의 개최 전 위원장이 구성하는 소위원회 :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3. 본회의 개최 후 구성하는 소위원회 : 본회의 진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소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3.2.19]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개정 2013.2.19]

9(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13.02.19]

10(심의결정의 통지)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종료 후 5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한다.[개정 2013.2.19]

11(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12(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3일이상의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2.19]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 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430일부터 개시한다.

(경과조치) 지방교육 자치 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 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 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 07. 07.)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02. 14.)

(위원의 임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위원회의 구성 정수는 위원의 임기기간동안 유지한다.

부 칙 (2008. 02.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02.19.)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치원운영위원의 구성 및 임기 개시) 2조의 운영위원 구성 중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은 2013학년도부터 구성하며, 유치원운영위원회구성 후 최초위원의 임기는 2013.4.1~2014331일까지로 한다.

(규정의 개정) 13조제2항의 규정 개정 시 공고기간은 차기 규정 개정 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4. 02.18.)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원회구성 및 임기 개시) 2조의 운영위원 구성은 2014. 4. 1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위원 선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 12. 17.)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02. 0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