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정 1996.02.00
개정 2000.07.07
개정 2007.02.14
개정 2008.02.24
개정 2013.02.19
개정 2014.02.21
개정 2015.12.17
개정 2022.02.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4조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조내지 제19조의5조 및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2조의2조내지 제22조의8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1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02.21]
➁ 학부모위원은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4명, 병설유치원(이하“유치원”이라한다) 학부모위원 1명으로 구성 한다.[개정2013.02.19][개정2014.02.21]
③ 교원위원은 학교장을 포함하여 초등학교 교원위원 3명, 유치원 교원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2014.02.21]
➃ 지역위원은 2명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원 등 4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개정2022.02.03.]
③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4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 한다. [개정2022.02.03.]
④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선출 방법 및 절차 등을 전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선출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전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조의2(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병행한다.[개정2015.12.17.] [개정2022.02.03.]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개정2015.12.17]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4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2015.12.17]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개정2015.12.17]
⑥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개정2015.12.17.] [개정2022.02.03.]
⑦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2015.12.17]
⑧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개정2015.12.17]
⑨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개정2015.12.17.]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의한 투표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개정2022.02.03.]
제3조의3(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교감 선출가능)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개정2013.02.19]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본교 교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단기명으로 투표 한다.
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신설 2013.2.19]
제3조의4(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개정2013.02.19]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개정 2013.02.19]
제5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정당의 가입여부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교원은 본교 및 유치원에 재직 중인 정규교원으로 한다.[개정 2013.02.19]
제6조 (건의사항 심사)
①운영위원회는 학부모ㆍ교원ㆍ학생ㆍ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2.19]
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 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2013.2.19]
제7조 (회기)
①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30일이내로 하되, 정기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각각 1일이내로 한다.[개정 2013. 2.19]
②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개정 2013.2.19]
③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8조 (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신설 2008.2. .][개정 2013.1.31]
1. 상설소위원회 : 상설소위원회로 학교급식 소위원회를 둔다. 상설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분야를 심사하며, 안건이 접수되면 위원장이 이를 상설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2. 본회의 개최 전 위원장이 구성하는 소위원회 :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3. 본회의 개최 후 구성하는 소위원회 : 본회의 진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소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3.2.19]
③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개정 2013.2.19]
제9조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13.02.19]
제10조 (심의결정의 통지)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종료 후 5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한다.[개정 2013.2.19]
제11조 (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2조(규정의 개정)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3일이상의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2.19]
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 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년 4월 30일부터 개시한다.
(경과조치) 지방교육 자치 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 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 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 07. 0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02. 14.)
① (위원의 임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위원회의 구성 정수는 위원의 임기기간동안 유지한다.
부 칙 (2008. 02.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02.1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치원운영위원의 구성 및 임기 개시) 제2조의 운영위원 구성 중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은 2013학년도부터 구성하며, 유치원운영위원회구성 후 최초위원의 임기는 2013.4.1~2014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③(규정의 개정) 제13조제2항의 규정 개정 시 공고기간은 차기 규정 개정 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4. 02.1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위원회구성 및 임기 개시) 제2조의 운영위원 구성은 2014. 4. 1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위원 선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 12. 1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02. 0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