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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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문수 | 등록일 | 18.05.24 | 조회수 | 61 |
- 2018학년도 자유수강권 운영 내용 - 1) 대상 및 지원기간 : - 복지부 중위소득 기준에 따른 심사 결과 방과후 자유수강권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 2018년 3월 ~ 2019년 2월 2)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 연간 한도액 범위내에서 자유수강권을 사용할 수 있고, 월별 사용한도 및 수강 강좌수 제한이 없으며,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강사료 및 교재구입비)가 지원이 되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3) 이미 납입한 방과후수업 강좌비는 자유수강권 예산이 학교로 배부된 후 환불됩니다. (6월중) 4) 연간 한도액(3월~5월 기납부한 금액포함 60만원)을 모두 사용한 경우 수익자부담 (본인부담)으로 되므로, 수강신청 과목을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지원 금액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강좌 수강을 종료할 때에는 부서 강사님께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수강하는 강좌의 출석률 50% 미만시 다음 분기 지원이 중지되니 학생이 성실히 수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1분기:3월~5월, 2분기:6월~8월, 3분기:9월~11월, 4분기:12월~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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