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중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늘봄학교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8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안내
작성자 손문수 등록일 18.05.24 조회수 61

- 2018학년도 자유수강권 운영 내용 -

1) 대상 및 지원기간 :

   -  복지부 중위소득 기준에 따른 심사 결과 방과후 자유수강권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  20183~ 20192

2)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 연간 한도액 범위내에서 자유수강권을 사용할 수 있고, 월별 사용한도 및 수강 강좌수

     제한이 없으며,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강사료 및 교재구입비)가 지원이 되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3) 이미 납입한 방과후수업 강좌비는 자유수강권 예산이 학교로 배부된 후 환불됩니다.

    (6월중)

4) 연간 한도액(3~5월 기납부한 금액포함 60만원)을 모두 사용한 경우 수익자부담

   (본인부담)으로 되므로, 수강신청 과목을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지원 금액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강좌 수강을 종료할 때에는 부서 강사님께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수강하는 강좌의 출석률 50% 미만시 다음 분기 지원이 중지되니 학생이 성실히 수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1분기:3~5, 2분기:6~8, 3분기:9~11, 4분기:12~2)

이전글 2018학년도 1학기 방과후학교 만족도 조사결과 안내
다음글 2018. 지역중심 마을방과후학교(수강신청서_자기소개서_개인정보활용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