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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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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자 제천중앙초 등록일 24.03.01 조회수 207
첨부파일

 

학교의 원활한 교외체험학습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교외체험학습은 아래의 절차로 신청하고 사후보고서 제출시 출석으로 인정

    - 절차: 교외체험학습신청서 제출 -> 학교장 승인- > 교외체험학습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나.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방문, 가족동반여행,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다. 신청기한: 교외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신청

라. 유의사항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 '가정학습' 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일수: 30일 (1회 연속 최대 10일까지 허용)

    - ‘가정학습사유 신청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결과물 제출 확인

    - 불가피한 경우 가정학습에 한하여 당일 신청 가능

    -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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