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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신입생 및 재학생 초등돌봄교실 신청 안내
작성자 주재령 등록일 21.12.23 조회수 406
첨부파일

2022학년도 돌봄교실 신청 안내

 

제천중앙초 돌봄교실은 3(오후돌봄:2, 방과후연계:1) 반이 운영되며 60명의 학생이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 2021.12.28.() ~ 2022.01.05.()

운영 기간 : 2022.03.02.() ~ 2023.02.28.() (2022학년도 운영)

돌봄교실 이용 대상자는 아래와 같으며, 수요자가 많을 시에는 우선순위에 의해 입급 확정됩니다.

오후돌봄 이용대상자

- (1~2학년) 저소득층한부모 가정조손가정맞벌이 등의 돌봄이 필요한 학생

담임선생님이 추천한 학생(, 일시적 실직, 일시적 경력단절 등으로 구직 중인 가정의 자녀 등) 포함

위 대상자 수용 후 추가 수용이 가능한 경우

- (3학년 이상) ’21년 오후돌봄에 참여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학생 중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수용

* (1순위) 저학년, (2순위) 돌봄교실에 오래 있는 학생(방과후학교에 적게 참여하는 학생), (3순위) 저녁돌봄에 참여하는 학생

신청 학생 중에서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혹은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 중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이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한부모 가정조손가정맞벌이 등의 학생 중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오후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실

- 방과후 연계형 돌봄 이용대상자(1~6학년)

1. 돌봄교실을 신청했으나 입급이 되지 못한 경우지만,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로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2. 돌봄교실 참여를 희망하지 않지만,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에는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로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 운영 방식: 방과후학교 활동 및 개인자율활동(과제, 독서 등) 위주로 운영되고, 기존 돌봄교실과는 다른 운영 방식임

별도 간식 등의 제공이 없음, 자율 귀가 원칙

- 운영 방법

1. 참여 학생은 정규수업 후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로 이동하여 출석 확인 후 방과후학교 로그램 참여

2.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에는 과제, 독서 등의 개인 자율활동 진행

각 교실 정원을 초과 신청한 경우, 다음 순위에 의거 입실 학생을 선정합니다.

순위

입실 학생 우선순위 선정기준

비고

1순위

저소득층(교육비지원대상자)

1, 2, 3순위를 우선 선발

4순위 중 생년월일이 늦은 학생 우선 배정

결원이 생겼을 경우만 대기 순번에 따라 입실 가능

제출 기한을 넘겨 늦게 신청을 한 경우, 신청한 순서대로 기존 대기자 명단 다음으로 지정되어 관리. 이때 배정 순위에 상관없이 대기 순위 결정

2순위

한부모 가정

3순위

조손 가정

4순위

맞벌이 가정

돌봄교실에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뒷장 돌봄교실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관련 서류와 함께 봉투에 넣고 봉합하여 2022.01.05.()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입생의 경우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봉투에 넣고 봉합하여 2022.01.05.()까지 본교 2층 교무실(646-0387)로 직접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 12. 22.

제 천 중 앙 초 등 학 교 장

 

2022학년도 돌봄교실 교육활동 신청서

( )학년 성명( )

1. 귀댁의 가구 유형에 표 해 주십시오.

교육비 지원 대상 가정

(학교장 추천자 포함)

교육비를 지원받지 않는 가정

한부모

조손가정

맞벌이

취업준비가정*

일반

[ ]

[ ]

[ ]

[ ]

[ ]

[ ]

구 분

증 빙 서 류

비고

맞벌이

취업

부모

재직증명서(사업장 업체전화번호, 근로시간 기입) 또는 근무시간확인서

의무1

2가지 모두 제출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각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 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고용ㆍ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고용임금확인서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급여이체내역 확인)

1

자영

업자

사업자등록증 1

2가지 모두 제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1년 미만)는 소득신고 증빙서류 또는 매출증빙자료 중 1

농업

종사자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

매출증빙자료(농산물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

1

법정저소득층

* 법정 저소득의 경우 : 관련 증명서(행복복지센터 문의)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차상위계층에 해당), 부모 중 한 명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등

교육비 지원 대상자일 경우 교육비 지원 관련 서류로 대체 가능

조손가정

가족관계증명서

2. 귀하의 자녀는 오후돌봄교실 참여를 희망하십니까?

아니오

3. 귀하의 자녀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예정)하고 있습니까?

아니오

4. 귀하의 자녀가 오후돌봄교실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거나, 오후돌봄교실에 참여를 희망하지 않더라도,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에는 참여를 희망하십니까?

아니오

5. 다음 사항에 응답해 주세요

돌봄 희망

하교 방법

하교 차량(: 00학원 차량 등)( )( )( )

학생 휴대폰 있는 경우 휴대폰 번호 :

010 -

부모 동행 : ( )( )

학부모연락처

() ()

대리인 동행 : ( )( )

(대리인 성함 및 연락처: )

특이사항 기재 (: 콩 알레르기 있음)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셨어도 입실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인근의 지역아동센터를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본인의 자녀가 제천중앙초등학교 돌봄교실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돌봄교실 입실 시에는 아래 안전지도 준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안전지도 준수사항>

1. 돌봄교실 참여 시에는 돌봄교실 생활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결석, 지각, 조퇴 시에는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합니다.(부모님의 연락을 직접 받지 않은 경우는 조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투약을 하여야 할 경우 등), 사전에 부모님께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줍니다.

4. 자녀의 응급상황 발생 시 학교의 응급처치 동의서에 따라 시행됩니다.

5. 보호자가 동행한 귀가 시간부터는 모든 안전사고에 관한 것은 학부모님의 책임이며, 학교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6. 희망 귀가 시간을 준수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발생되는 사안은 학교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7. 돌봄교실 운영 시간 중에는 교문 밖 타 기관 교습 후, 돌봄교실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학교 밖으로 나간 경우 귀가로 간주함)

보호자 ()

202 년 월 일 제천중앙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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